'문인 간첩단 조작' 피해자 5명, 44년 만에 모두 무죄

'문인 간첩단 조작' 피해자 5명, 44년 만에 모두 무죄

2018.06.24. 오후 11:3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문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이른바 '문인 간첩단 조작사건'의 마지막 피해자가 검찰의 재심 청구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전체 피해자 5명의 간첩 누명이 44년 만에 모두 풀리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당시 접촉했던 사람들이 재일조선인총연맹계인 것은 인정되지만, 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소장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 '한양'이 반국가단체의 위장 기관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를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는 등 회합했다는 혐의로 다른 문인들과 함께 1974년 1월 국군보안사령부에 구속됐습니다.

같은 해 법원은 임 소장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은 국군보안사령부의 가혹 행위를 이기지 못해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임 소장에 대한 재심을 지난해 9월 당사자 대신 청구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