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째로 달라"...대법원 결정은?

검찰 "통째로 달라"...대법원 결정은?

2018.06.19. 오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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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19일) 대법원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대법원이 추출한 자료가 아닌 의혹과 관련된 하드디스크를 요청하고 나서 대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을 수사하는 검찰이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장치를 통째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상은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담겨있을 것으로 보이는 저장장치로,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들이 사용하던 것들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추출한 자료를 받게 되면 언제 만들어졌는지 등을 알 수 없게 된다며, 저장장치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임 전 차장 등 사용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저장장치를 열어볼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업무용 컴퓨터는 개인의 것이 아니며 대법원 관계자 등이 참여해 필요한 자료만 빼낸다면 사생활 관련 내용과 같은 불필요한 자료를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검토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습니다.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 아직 제대로 검토해보지 못했는데, 신중히 검토해서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자료 제출 범위에 따라 검찰이 다시 요청하는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검찰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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