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리지 않고 후원금 건넨 KT 황창규...이유는?

여야 가리지 않고 후원금 건넨 KT 황창규...이유는?

2018.06.19.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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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죠.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황창규 회장의 혐의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31. 32조에 따라서 특정 법인은 정치인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데요. 법정형도 높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기본적으로 업무상 횡령이 되죠. 왜냐하면 기업의 자금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는 핵심은 뭐냐 하면 쪼개기 후원이라고 하는 조금 낯설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황창규 회장이 자기 돈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기 임직원들한테 압력을 넣거나 아니면 시키거나 그래서 조금씩 후원을 하도록 했다, 이것을 교차하도록 했다 그래서 국회의원 각각한테는 사실은 상당한 수의 액수가 들어가도록 했다고 했으면 이건 입증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정치인 99명에게 쪼개기 후원, 말씀하신 것처럼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상품권을 구입을 한 뒤에 이것을 현금화하는 일종의 카드깡이라고 하는 거죠?

[인터뷰]
상품권깡이라고 하죠.

[앵커]
이렇게 해서 비자금을 11억 5000만 원을 조성한 뒤에 정치인들, 그러니까 99명으로 나와 있는데. 후원계좌에 4억 4000여 만 원을 입금을 했는데 이게 회사 이름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임직원 개인 명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했는데 본인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영악한 건 개인은 한 겁니다. 그러니까 KT의 직원들이 한 것은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왜 개인명의로 한 거죠?

[인터뷰]
왜냐하면 정치자금법 31조, 32조에는 법인 명의로는 할 수 없습니다. 법에 걸리기 때문이죠.

[앵커]
그렇군요.

[앵커]
지금 보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고 후원금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건가요?

[인터뷰]
저 쪼개기 후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 병원도 문제가 됐었고 저번에 울산시장도 사실 저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느니,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쪼개기 후원이라고 하는 것이 법인이나 단체, 특히 공기업 같은 데서 말이죠. 여기서 자신이 나중에 다시 공기업 사장을 유임한다든지, 이런 문제. 내지는 국정조사 같은 것을 안 나가도록 좀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할 가능성. 그다음에 현안 문제가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률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후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굉장히 후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원이아 단체 명의로는 정치 후원을 못하도록 법에 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개인 명의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 명의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개인이 돈을 댈 수는 없으니까 법인 돈을 저렇게 상품권깡이라든지 해서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후원했다는 것인데.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나눠서 여러 사람이 한 것처럼 하면 후원도 받으면서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급부를 아까 얘기했듯이 국정감사 같은 데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공기업 회장 같은 경우에의 황창규 회장 같은 경우도 거의 안 나갔어요.

저번 국정농단 사건 벌어지고 그때 한 번 갔죠, 그런 것이라든지 관련 법률 이런 것들을 통과시킨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쪼개기 후원금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저런 것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지금 계속 수사가 되고 있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KT에서는 정치인들에 대한 로비용으로 불법 후원금을 보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결국 그러면 KT가 반대급부로 어떤 것을 얻어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KT에는 자회사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유료 방송시장 점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KT가 투자했거나 아니면 KT가 대주주인 부분에서의 각 지역에서의 유료방송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합산규제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키거나 통과시키지 않거나 하는 쪽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하는 그 상임위원회의 사람들한테도 쪼개기를 했고 또 그 외의 사람들한테도 국회의원들에게 했다. 그렇다면 이 법안에 대한 핵심적인 이익이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이 가는 거죠.

[앵커]
그 가운데 하나가 SK브로드밴드하고 CJ 헬로비전의 합병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그러면 KT 뜻대로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게 통과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연결이 되냐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KT의 뜻대로 됐다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자의적인 것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로비를 통해서 된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법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만약에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걸로 나오면 어떤 혐의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은 법인이나 단체 명의로 후원을 못하니까 그걸 쪼개기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돈을 받고 어떤 대가를 줬다면. 뇌물은 간단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고 대가성이 있으면 되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은 직무관련성은 관련 상임위라든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대가성만 있으면 뇌물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밝혀진다면 뇌물죄로 발전할 수도 있겠죠.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황창규 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품권깡에 대해서 아는 바 없고 보고받은 바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글쎄요, 회사에서 회사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서 이렇게 다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회장이 전혀 모를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관행상 몰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발뺌을. 그런데 문제는 대체적으로 임직원이라고 하면 우리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법이 통과돼야지 유리하다는 것을 공유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입증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단톡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몰랐다고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임직원회의를 통해서 형성된 의견 같은 것들이 입증되는 과정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시는 하지 않았는데 회의의 방향을 끌었다, 그러면 입증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정치자금을 받은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겠죠?

[인터뷰]
지금 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걸 받고 나서 KT에 자기 보좌관이라든가 지인들을 거기 또 취직시킨 의원들이 있어요. 어떤 의원은 4명을 자기 지인이나 친척 4명을 거기에 취직시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받은 돈을 자기의 지역구 시설이나 단체 이런 데 기부하도록 그렇게 한 의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99명인데 그중에서 상당수는 좀 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번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이런 것과 연관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아까 4명 이런 분들 말이죠. 그래서 먼저 수사가 이뤄질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사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겠죠.

[앵커]
정치자금법 수사에서 정치권으로, 정치인에 대한 수사로도 확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채용비리라든지.

[앵커]
제가 또 궁금한 거 하나는 그렇다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나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회사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해서 비자금으로 쓰고 또 접대비로 쓰고 이런 부분은 횡령이나 이런 부분...

[인터뷰]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거든요, 황창규 회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3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그랬는데 지금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횡령 혐의입니다. 횡령 혐의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11억 5000만 원 중에서 4억 4000만 원은 이렇게 쪼개기 후원을 했고 나머지는 유흥업소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접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억 5000만 원에 대한 회삿돈 횡령, 이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황 회장은 보고받은 기억이 없고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마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거든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참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전례라든가 여러 가지 판례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정형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청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입증의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대기업 회장 정도, KT 회장 정도가 그걸 일일이 꼬치꼬치 지시할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청구가 돼서 구속적부심까지 가게 될지, 사전영장심사를 하게 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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