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면접관"...은행 채용에 현대판 '음서제도'

"아빠가 면접관"...은행 채용에 현대판 '음서제도'

2018.06.17.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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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시중은행 6곳의 채용 비리를 수사해 전 현직 은행장 등 3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관계 인사 자녀의 채용을 로비 수단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임원이 자신의 딸 면접에 직접 참여해 합격시킨 사례까지 적발됐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모의 직업이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도'가 일부 은행의 채용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번 채용비리 기소 대상 가운데 절반 이상이 '외부인 청탁'이거나 '임직원 자녀 특혜'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은행은 계획에도 없었던 '해외대학 출신' 전형을 새로 만드는가 하면, 전체 채용 과정에 걸쳐 점수를 조작하고, 가짜 보훈 번호까지 주면서 '보훈특채 전형'에 합격시켰습니다.

검찰은 이권 사업을 따내기 위해 정·관계 인사들 자녀 점수를 조작해 부정 채용하고, 인사 총괄 임원이 자신의 딸 면접에 직접 참여해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명문대 출신 지원자를 뽑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고,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녀를 차별해 점수를 준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수사 대상 6곳 가운데 KB국민은행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른바 '시중은행 빅4'에 포함되는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등 전·현직 은행장 4명을 포함해 모두 3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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