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 사고, 무등록업체 시공"...4명 기소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 사고, 무등록업체 시공"...4명 기소

2018.06.14. 오후 3: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해 발생한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 사고'는 무등록 업체의 시공과 담당 공무원의 묵인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대표 39살 장 모 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기고,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47살 이 모 씨는 직무 유기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인천 실내 학생수영장 천장 공사를 무등록 업체에 일을 맡긴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장 씨 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업체는 다시 무등록업체에 일부 공사를 맡겼고, 부실시공으로 천장 단열재가 습기를 버티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공사 감독자인 이 씨는 불법 하도급을 알고도 공사중지 명령 같은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2월 인천시 구월동의 학생수영장에서 천장 내장재와 철판이 떨어져 11명이 대피하고, 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