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청 있어야 수사"...판사들 의견은 제각각

검찰 "요청 있어야 수사"...판사들 의견은 제각각

2018.06.09.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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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부의 이른바 '재판 거래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법원의 요청이 있어야 수사에 나설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요청을 놓고 판사들의 의견이 여전히 크게 엇갈리면서 내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시작된 사법부 파동은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며 한 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접수된 고발만 15건에 달합니다.

[김승하 /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 :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일단 대법원 차원의 고발이나 의뢰가 있어야 수사에 나설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행정부인 검찰이 사법부를 함부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법원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수사를 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이 무죄라는 태도를 보이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나 유죄 판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수사 여부를 두고 사법부는 판사들의 연차에 따라 의견이 갈립니다.

15년 차 이하 단독이나 배석 판사들은 수사가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동감했습니다.

반대로 고위법관인 고등법원 부장과 법원장들은 대부분 수사를 꺼립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 자체 해결이라는 말을 내놨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원칙적으로는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반대하는 법원장 회의 이후 나온 발언이라 더욱 관심을 끌었지만,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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