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수당 포함...노동계 "총파업" 반발

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수당 포함...노동계 "총파업" 반발

2018.05.25. 오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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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새벽 국회가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요.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식비,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 원을 기준으로 따지면 40만 원이 넘는 상여금과 10만 원이 넘는 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

노동자가 받는 전체 임금에는 변화가 없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된 효과가 나는 셈입니다.

다만 연봉이 2천4백만 원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들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과속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개정안은 최악의 개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오는 28일 오후부터 전국에서 2시간 이상 총파업을 하는 등 강력투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경자 /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최저임금법 개정 법안 날치기 처리는 이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버린 폭거였다.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정책을 뒤집었으며, 최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했다.]

한국노총 역시 이번 결정은 노골적인 대기업 재벌 편들기이고,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으로 경영계가 앞으로 기본급을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만 늘리는 등 임금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논란이 많은 최저임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다가올수록 노동계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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