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기사 나가면 보상 없어"...이대병원, '입막음' 논란

[자막뉴스] "기사 나가면 보상 없어"...이대병원, '입막음' 논란

2018.05.18.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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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에서 잘못된 처방을 받은 64살 박 모 씨는 입과 코에서 피가 쏟아지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박 씨 측은 병원에 피해를 호소하자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어차피 머리는 다시 자란다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고 주장합니다.

[이대목동병원 보상 담당자 : 여기서 보상할 내용이 없다고 할 거예요. 일정한 시간 지나면 (머리는) 다시 나는데 머리 나고 나면 그 보상 다시 돌려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대신 과다처방 사실을 외부에 비밀로 해주면 보상금을 주겠다며 피해 감추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대목동병원 보상 담당자 : 사실과 다른 내용 나가면 저희 병원에서 법적 대응할 거고요. 방송에 나오면 저희가 위로금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다 없던 일로 하고요. 내일 퇴원 준비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과다 처방이 언론에 보도되자, 병원 측은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병원 측이 애초 약속한 보상금도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나가라고 압박했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피해자 아들 : (보도하고 나서도) 사과나 협의 계속할 줄 알았는데, 협의는커녕 보상도 없고 내일 당장 퇴원하라고 하니까 저도 어이가 없고….]

이에 대해 이대목동병원 측은 부작용이 완치됐기 때문에 퇴원을 권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위로금은 당시 기사화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실상 입막음을 위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대목동병원 관계자 : 주치의가 부작용은 이제 다 치료가 됐다고 판단하신 거죠. 퇴원해도 좋다고 2주 전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보도가) 안 나오면 저희 입장에서 좋으니 계속 (보상) 협의를 한 거예요.]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당국은 이대목동병원에 의료사고 경위를 보고하라고 요청하는 등 실태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이대목동병원의 황당한 의료사고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ㅣ박서경
영상편집ㅣ이상은
자막뉴스 제작ㅣ서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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