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학사비리' 재판 종결...대법원, 최순실 징역 3년 확정

'이대 학사비리' 재판 종결...대법원, 최순실 징역 3년 확정

2018.05.15.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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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의 실마리가 된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 씨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최 씨가 대법원 확정 선고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은 유죄라는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화여대 학사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여러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씨가 대법원 확정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 대학장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 남편 정윤회 씨나 최 전 총장 등 주변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딸 정유라 씨를 부정입학 시키고 학점조작까지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2심은 모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도 원심대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최 씨 등이 범행을 부인했지만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동하지만, 최 씨는 아직 국정농단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구치소에 머물며 남은 재판에 임할 예정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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