샛길로 불법 산행, '위험천만'

샛길로 불법 산행, '위험천만'

2018.05.07. 오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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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봄철인 요즘 전국 국립공원마다 등산객들이 몰리고 있는데, 입산 통제구역에 있는 샛길로 몰래 다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불법 산행은 사고 위험이 큰 데다 야생 생태계까지 훼손하는 만큼 정해진 탐방로만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리산 뱀사골.

등산객이 탐방로가 아닌 계곡을 타고 올라가자, 단속팀이 저지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기동단속팀 : 나오시라니까요. 이쪽으로! 통제돼 있다고 쓰여 있잖아요. 입산 통제라고 쓰여 있는데.]

지리산 바래봉 근처도 마찬가지.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 샛길로 온 핑계도 여러 가지입니다.

[불법 등산객 : (여긴 왜 넘어오십니까.) 구경하려고요.]

[불법등산객 : 제가 다리가 아파서. (출입금지) 푯말은 잘 모르고요.]

이렇게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갔다 적발되면 적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샛길 정보가 공유되면서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는 등산객이 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 한 달 동안 기동단속팀을 운영해보니 전년보다 2배 많은 59건이나 적발됐습니다.

불법 산행은 야생 생태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도 큽니다.

한적해서, 과시 욕구로 샛길을 선택했다 사고가 나면 구조가 지연돼 인명 피해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 사망사고만 32건이 발생했습니다.

[최병기 / 국립공원관리공단 부장 : 샛길 불법 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등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추락,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달까지 기동단속팀을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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