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컵이 안 깨져서?"...경찰, 조현민 구속영장 고심

"유리컵이 안 깨져서?"...경찰, 조현민 구속영장 고심

2018.05.03.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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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벼락 갑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 전 전무가 던진 유리컵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어떤 사정인지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경찰 조사에서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지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조 전 전무가 던진 유리컵에 피해자가 맞았다면 이른바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현민 / 전 대한항공 전무(지난 2일) : (물컵 던졌다고 했는데, 사람 쪽으로 던진 적 없으세요?) 네, 사람 쪽으로 던진 적은 없습니다.]

경찰도 특수폭행 혐의 적용을 위한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유리컵이 떨어지는 소리가 담긴 녹취를 확보하고 사건 발생 사무실 크기와 사람 간 거리까지 측정했습니다.

유리컵이 깨져 파편이 튀었을 상황까지 고려한 겁니다.

하지만 유리컵이 깨지지 않은 데다 던진 방향이 사람 쪽이 아니라는 진술이 나오면서 특수폭행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놓고 경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실제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만으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노영희 / 변호사 :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영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영장 신청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물론 조 전 전무가 물벼락 갑질 외에도 상습적인 폭언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조현민 추정 음성 : 누가 모르느냐고, 사람 없는 거! 아이 씨!]

[강신업 / 변호사 : 상습성이 있다고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기관에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영장을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재벌가의 갑질은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분석하고 있는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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