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천막까지 치게 한 '드루킹' 파장

국회에 천막까지 치게 한 '드루킹' 파장

2018.04.17. 오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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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오늘도 전 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태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국회 앞에 천막을 쳐놓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우리도 피해자라며 야당의 공세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야당의 공세 수위가 그야말로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국회 앞에 천막까지 쳐놓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 추미애 대표 사퇴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입장에서 사안이 워낙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사이버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김경수 의원이 개입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대외투쟁을 아마 강력하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여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그러한 관측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수세국면을 탈출할 수 있는 또 호재로도 이 사건을 조금 활용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핵심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의원이 이번에 경남도지사에 출마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경남도 같은 경우 만약 김경수 의원이 승리할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텃밭에서 만약에 패배할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것을 상당히 기회로 해서 경남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선거의 국면을 상당히 야당 쪽으로 갖고 오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특히 당 공천을 둘러싸고 당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빚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여투쟁을 통해서 모처럼 당이 결속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이버 여론 조작이 사실은 구 여권의 그런 정부 기관을 상대로 기관들이 주도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보수층들이 상당히 조금 말을 못 하는 사정이었는데 이번에 봐라.

민주당 점검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식의 그런 공세가 가능해짐으로써 보수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절호의 찬스가 됐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검이 관철될 때까지 상당히 대여공세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당은 따지고 보면 우리도 피해자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주장 하나하나에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확실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마디로 드루킹의 피해자다, 이 얘기를 보면 일본은 침몰한다. 그리고 또 관련돼서 문 정부는 예수회다 이런 식으로 해서 허언증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박범계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 수사는 그런 댓글이 핵심이 아니고 오히려 수사기록이 외부에 노출된 것이 핵심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핵심 측근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이자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의원이 이와 같은 허언증 환자에 휘둘렸다고 하면 그 자체가 과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민주당이 수세일 수밖에 없고 사실상 본인들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내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반전카드를 꺼내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의 전체적인 청와대와 또 민주당이 구석에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을 반전을 할 수 있을지 오히려 지금 보면 매일매일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김경수 의원의 진술이 뭔가 종전과는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 발표를 하면서 드루킹이 보낸 메시지를 김경수 의원은 거의 보지 않았다, 이렇게 밝힌 데 대해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87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비유를 해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평을 했어요.

[인터뷰]
지금 홍 대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김경수 의원이 권력의 실세니까 아마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상당히 김경수 의원을 의식해서 일종의 김경수 의원을 옹호하는 해명을 해 준 것이 아니냐. 이건 따지고 보면 부하직원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홍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드루킹이 구속된 게 제가 알기로 3월 22일이었는데 약 보름 동안 전혀 경찰에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민주당원들이 했다라는 걸 전혀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본다고 한다면 뭔가 김경수 의원과의 의혹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87년도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때 그때 경찰이 보여준 행위와 뭐가 다르냐는 것이 홍준표 대표의 주장인데 과연 홍준표 대표가 87년도, 그러니까 경찰을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87년도의 그때 강민창 치안본부장의 그런 행위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경찰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과연 얼마큼 동의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이 경찰과 악연이 있다는 것이죠. 올해 초입니까? 자신의 수행비서의 통화 내역을 경찰이 조회했다든지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명예훼손건이 두 건이 있는데 그 건과 관련해서 경찰에 출두해 조사받아라 이런 부분들, 터무니없는 주장을 야당 대표보고 조사 받으라고 하니까 말이 되느냐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약간의 앙금이 조금 잔류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굳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경찰이 비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 추미애 대표가 이 부분이 오히려 한국당 측에서 댓글을 공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고소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권 실세 의원의 이름이 나왔고 실제로 그와 관련된 사람이 3명이나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 사건이 아니고 정치 사건일 경우는 사건을 조사해서 검찰에 넘기면서 보통 이 부분을 언론에 알리는 것이 통상의 예인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월 22일경에 구속했습니다마는 구속을 해서 기록을 넘길 때는 압수수색했던 모든 걸 넘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관련돼서 의견서만 보냈지, 압수한 증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전혀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수사 지휘를 합니까? 뭘 더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도 않고 계속 시간만 보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실제 이게 드루킹의 자료 창고라고 할 수 있는 내역이 싹 다 지워지고 더불어서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의 1층부터 3층까지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에 주말 내내 다 이사를 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이에 많은 증거인멸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손놓고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을 질타하는 것은 야당의 총수로서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김경수 의원의 두 번째 해명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드루킹의 대선 때 댓글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활동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온라인에서 좋은 기사를 퍼나르고 기사가 네이버 순위에 올라가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정도가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본인의 해명대로 만약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이 기사를 퍼날라달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문재인 당시 후보와 좋은 기사가 나올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보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드루킹에게도 보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그 부분은 자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김경수 의원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지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기사를 공유하는 차원 정도는 했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런 정도의 노력으로 알고 있었지 소위 말하는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여론을 본격적으로 조직적으로 조작할 것이라는 것은 몰랐다는 것이 김경수 의원의 주장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밝혀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김 의원 같은 경우는 두 차례에 걸쳐서 언론과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의 설명과 두 번째 설명이 살짝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최초에 만난 경위에 대해서도 1차 인터뷰에서는 2016년 중반에 의원회관으로 드루킹이 찾아와서 알게 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후에 좋은 일로 해서 이렇게 만났다라고 해서 만난 시점이 살짝 다릅니다.

더불어서 연락한 횟수나 시도도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언론 보도에 대해서 수백 차례 주고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홍보하고 싶은 기사를 드루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술이 바뀌었고 또 하나 인사 청탁에 대한 언급 같은 경우도 직접 찾아와서 당일 청탁했고 무리한 요구라서 들어줄 수 없다라고 처음에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끝나고 나서 의원실에 와서 좋은 사람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받아서 이게 청와대 인사수석실까지도 소개를 해줘서 검증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마치 처음에는 무리한 요구라서 그 자리에서 일언지하에 거절한 취지로 얘기했다가 알고 봤더니 다 들어주고 청와대 인사수석실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안 돼서 결국에는 민정수석 비서관까지 왔다면 결국 진술이 계속 바뀔 경우에 법조인들은 이거는 뭔가 숨기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경찰 내지 검찰의 수사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바로 그 대목이 바로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어찌됐든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이 인사 청탁을 해 와서 자기 선에서는 감당하기가 버거우니까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연락을 해서 결국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만났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추천하고 난 이후에 그 추천이 무산되고 난 후에 청탁이 들어지지 않았다고 드루킹이 판단해서 협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때문에 민정비서관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협박받았다고 하면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경찰이나 이런 데 고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왜 민정비서관에게 연락했을까. 이 부분이 드러나는 의문인데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해명하는 부분은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그러니까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봐달라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거고.

[앵커]
차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면 일단 청와대에서는 김경수 의원에게 드루킹이 인사 청탁을 한 부분은 모르고 있었다 그 말씀이죠?

[인터뷰]
아니요, 했죠. 그러니까 인사 추천을 했고 그 추천이 무산됐다는 거죠.

[앵커]
어느 선에서 무산된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인사검증하는 단계에서, 청와대 내에서 무산이 되고 나니까 그걸 갖다가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이 사람이 외교 경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협박을 했다는 것이죠, 한번 두고 보겠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백원우 비서관에게 이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하니까 백원우 비서관 입장에서는 추천한 드루킹하고 연락이 안 되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천한 사람, 피추천인 변호사입니다마는 이 변호사의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 연락을 직접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한번 들어와 봐라.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기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안, 일반적인 케이스에 보면 이건 협박을 명박히 받았다고 한다면 사법당국에 고소 고발을 해야 하는 문제지 왜 청와대에 다시 이야기를 했을까, 이 부분은 좀 더 명쾌히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검찰이나 이런 데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그 당시에 드루킹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기도 했었고 또 받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그 맥락과 더불어서 조금 전에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셨는데 청와대에 대해서 이 인사청탁에 대해서 처음 물었을 때 청와대 관계자가 뭐라고 했느냐면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들은 바가 없고 모르는 일이다라고 처음에 청와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경수 의원이 그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 실제로 추천을 했고 그것이 인사수석실까지 가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하니까 다시 반협박성 요청이 있으니까 그분을 본인이 커버하기 힘들어서 백원우 민정수석실까지 연결해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인사추천 여부에 대해서 청와대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얘기한 것과 두 번째 얘기한 것이 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김윤옥 여사가 경천동지할 일이 있었다라고 했고.

그중에 하나가 이게 고급 백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었고 나중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청와대까지 찾아오니까 관련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민정수석실에서 혼내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던 증언이 아마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시점이 미묘한데요.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만난 때로부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구속돼 버린 것입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사실관계는 밝혀져야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같은 경우에 청와대와 김경수 의원은 자유로운 상태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유리한 주장은 계속 일방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드루킹 같은 경우는 구속된 상태기 때문에 본인의 얘기를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아마 어떤 식으로든 드루킹의 변명 내지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반론이 어떨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말씀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해당 변호사, 그러니까 인사 추천했던 변호사까지 만나고 난 뒤에 드루킹이 경찰에 전격 구속이 된 게 3월 22일입니다.

[인터뷰]
그 시점이 굉장히 미묘하다는 것이죠.

[앵커]
그 시점에 대해서 지금 드루킹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점에 더불어서 본인이 추천해 준, 그 분노하는 이유를 봤을 때는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점이 제일 중요하고 더불어서 본인이 인사청탁에 대해서 안 들어준 이유가 이분이 외교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그랬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사카 총영사로 간 분이 외교 관계의 전문인이 아니고 한 언론사의 논설위원이었다는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이와 같은 댓글을 하거나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드루킹의 입장에서는 일단 구속수감이 됐고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겠죠. 또 어떻게 보면 정치브로커 같은 기능을 어떤 선거 기간에 했거나 아니면 또 이러한 댓글 조작을 통해서 뭔가 정치권에 연줄을 대고 자신의 어떤 청탁 같은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런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또 굉장히 이러한 분노를 여당에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여태까지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했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이 뉴스의 주목도 받고 있고 본인이 협박범처럼 몰려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면 본인의 죄를 감경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사실관계는 좀 분명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백원우 비서관이 만날 때 백원우 비서관이 드루킹하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피추천인, 추천받은 변호사하고 만나고 난 뒤에 연락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구속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관관계가 마치 청와대가 골치 아픈 사람을 마치 구속시킨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부분은 아직까지 분명히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그 정도의 비도덕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겠지만 그러나 드루킹 입장에서도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개법정에서 공개재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법정진술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자기 방위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것이 지나친 주장이라고 한다면 법정에서 위증에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가 좀 더 진행돼 봐야 알 수 있겠지만 댓글 조작이 만약 대선 국면에서도 행해졌다면 더 큰 파장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인터뷰]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 때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정말 당선 자체에 대해서 많은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결국 댓글 작업을 했다는 본질은 같고, 만약에 했다면. 다만 그것이 민간인이었냐, 아니면 공무원이었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현재까지 지금 구속된 범죄 사실 같은 경우에는 올 1월달에 있었던 평창올림픽과 관련돼서 남북 단일팀 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을 굉장히 비난하는 듯한 것을 추천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앞으로 본인이 김경수 의원이 얘기하듯이 이미 대선 경선 과정에서 만났고 실제 여러 가지 어떤 인터넷상의 활동을 했다는 점이 미루어 짐작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 과정에서 지금 김 의원이 파주까지 두 번 갔고 또 드루킹이 김 의원의 국회의원 의원회관까지도 몇 차례 간 그 사이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고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그 대선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그리고 본선 과정에서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원하는 방법이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밝히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김경수 의원은 완전히 지금 의혹을 탈탈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자꾸 가리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수사하는 것이 오히려 김 의원과 여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오늘 당 차원에서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 것이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앵커]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 모 씨는 지금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인데,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 사실 선거 과정에서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 지원은 불법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조직에 의한 이런 선거운동 같은 것은 지금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신이 십시일반 돈을 내고 그렇게 활동을 했다면 관계가 없지만 일종에 외부의 돈을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일종의 선거사무실 같은 것을 차려놓고 불법적으로 메시지를 날린다든지 그렇게 한 경우는 유사선거운동,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이런 식으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이죠.

드루킹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아마 선관위에 누군가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제보를 해서 예를 들면 드루킹이 만들어놨던 경제공진화모임이라는 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민주당 지지 그리고 또 민주당 가입을 독려하는 그러한 행위. 그리고 또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문재인, 안희정 정권교체. 이런 문구가 써진 수건, 타월을 돌린 모양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제보가 있어서 선관위가 조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선관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외부의 돈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들 회원들끼리 정치적 성향이 같으니까 그렇게 자발적인 돈을 걷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선관위가 결국 검찰에 고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검찰에서도 돈이 다른 데서 들어왔다는 것을 입증을 못해내서 그러니까 지금 경공모 회원들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그 돈을 다 충당했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것이 무혐의 처분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오늘 보도에 보면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보자. 지금 선거법으로 사실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 검찰의 행위가 정당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에서 한번 살펴본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곧 조만간 진상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드루킹이 운영하고 있는 누릅출판사라든지 또 드루킹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들. 운영자금의 출처가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인터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직접 운영했다고 하는 느릅나무 출판사가 2008년 정도부터 10년 가까이 운영을 했는데 확인을 해 봤더니 낸 책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러면 출판사가 운영을 해서 돈을 벌어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유령출판사였고 그리고 1층은 북카페, 2층, 3층은 가보니까 이른바 관련되는 미용용품 이런 부분을 팔아서 또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로 인한 매출이 아주 미미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한 달에 470~480만 원 정도 되는 운영비, 아마 10년 동안 한 번도 이것을 미룬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어디서 나왔나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관위가 유사선거캠프를 꾸려놨다는 것으로 고발까지 했지만 그것이 무혐의 결정된 것이 대선이 지난 작년 11월달에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로 오늘 일부 언론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있었던 누릅나무출판사가 거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이 부분. 우리가 법조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금에 대한 압수수색, 자금 출처 조사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쉽게 그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공모가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들이 강의를 하는 과정에 3, 4만 원씩 모아서 했다.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충분히 해명이 될 것이고.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식의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 부분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러한 쟁점들이 앞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후원 의혹이 위법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정의당 데스노트의 적중률이 100%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정의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하고 상당히 나름대로는 진보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보다 보니까 다른 야당보다는 기준이 조금이라도 낮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발동됐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국민의 눈높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에도 김기식 금감원장이 맞추지 못했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김기식 원장이 물러난 이유 중 하나가 선관위가 셀프 후원에 대한 위법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계속되는 의혹들이 번져나가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못 맞췄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벗어났다.

그것이 청와대는 관행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국회의원 전체의 평균 도덕성보다도 밑이었다는 것이 아마 정의당이 데스노트가 증명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 원장의 중도 낙마로 결국은 고위공직자 8명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낙마하게 됐는데 하지만 지금 여당 일각에서 또 김기식 전 원장도 선관위의 유권해석, 판단에 대해서 조금 납득하지 못하겠다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인터뷰]
한마디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대부분 박근혜 전 정부에서 임명된 분이 아니냐. 그래서 전 정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번 정권에 불리한 결과를 낸 것이 아니냐 그런 일부의 의혹 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중앙선관위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의혹은 기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정치적 배경에 흔들릴 가능성은 없고 이번에 했던 발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5000만 원 셀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김기식 의원이 2016년에 질의한 것에 대한 응답과 동일하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응답 같은 경우에도 기존 선거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김기식 금감원장이 낙마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마디로 선거의 심판에 진정성의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법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최흥식 전 금감원장에 이어서 김 전 원장도 불명예 퇴진하면서 인사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걸 두고도 조국 수석의 잘못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에게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선관위 말씀 쭉 하셨는데 당시 선관위가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정치자금을 다 회계 처리하고 난 다음에, 후원금을 정산하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적합했는지 안 적합했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선관위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프 후원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종전의 범위 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했지만 그런데 김기식 당시 의원이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난 뒤에 그러면 회계처리 보고서가 갔을 때 잘못됐으니까 이 돈을 다시 갖고 오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뭔가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선관위가 이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라고 청와대는 생각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청와대가 정치자금 처리와 관련돼서는 공직자 임용의 100가지가 넘는 항목 중에 검증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살펴볼 수 없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주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이 1차 인사추천 때 검증했고 그리고 의혹이 불거지고 난 뒤에도 또 검증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선관위 부분은 별도로 친다 하더라도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서 해외 출장 간 부분에 대한 것은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일종의 법적 상식이랄까요, 도덕성. 이 기준보다 훨씬 못 미치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감쌌던 부분까지 조국 수석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국민들이 동의할지. 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기부금을 납부한 데 대해서 약간 위법성이 있다고 선관위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퇴를 하게 됐는데 김기식 원장이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김기식 전 원장에 의혹 제기된 부분이 또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 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국회의원들 해외 출장 사례, 피감기관 지원받은 해외 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역공에 나서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인터뷰]
이미 문제가 불거지니까 청와대가 민주당을 통해서 16건 피감기관에 대해서 샘플링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피감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외유든 업무건 간에 해외를 갔다왔던 것이 민주당보다 오히려 한국당이 더 많았다.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김기식에 대해서 보라고 하지 이것을 통해서 물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의원 사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발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저도 느낀 게 정말 국회의원이 정말 좋은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결국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것이 적법하다고 해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의원들이 외유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사실 청와대의 조치로서는 어이없는 조치를 했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한 것이 5000만 원이지만 사실상 지금 김기식 의원이 외유성, 특히 9박 10일 동안 대외경제연구소 TF의 지원을 받아왔던 것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단은 안 하지만.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일정이라든가 자금 지원을 했다라든가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해서 결국은 그 문제가 법원으로 갔을 경우는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틀을 얘기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미 야권에서 수사를 의뢰했고, 즉 전격적으로 지난주에 검찰에서 관련된 내부 문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은 앞으로 근절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뷰]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보면, 명확하게 업무 관련성이 있고 그 일정이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80, 90%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국민들이 피감기관 제대로 가서 하라는 취지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번처럼 이른바 로마의 휴일, 외유성 관광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누가 진정성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됐든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른바 김기식 방지법과 같은 것을 스스로 발휘해서 자기의 권한 잘라내는 모습 정말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해외 출장 전수조사 관련해서 여당이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물타기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차제에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이 부분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 아닙니까? 분명 나쁜 관행이었죠. 이러한 기준들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

사실은 정부가 하라고 말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 스스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방법도 있습니다. 국회윤리특위 안에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이라고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권을 줘서 그 이전에 전수조사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고 난 뒤에 명확한 규정을 세워서 앞으로 그 규정에 벗어나는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패널티를 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차제에 이것이 정치공방으로 흐르고 끝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해외 출장에 대한 준거의 틀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준거의 틀은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준 그 기준, 그 자체가 준거의 틀이고 이미 관련해서 1991년 13대 국회의원의 이른바 상공위 외유 사건에 그 당시 같은 경우도 거의 자동차공업협회에서 3명의 국회의원을 9박 10일 보냈고 실제 1인당 3000만 원씩 들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도 주된 목적 보고서에 보면 의원들이 정기적인 조사에 함에 있어서 회계와 관련된 의견 청취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 사건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유무죄를 판단을 안 했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 대법원의 기준. 이미 나와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의원들이 윤리적인 것으로 판단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런 기준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민들은 알고 싶은 겁니다. 19대, 20대 국회의원들이 그런 비슷한 출장 사례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번 사건이 좀 교훈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 제가 국회에 근무하면서도 지켜봤습니다마는 지금 노골적인 피감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외유 간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조금 애매모호하게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윤리규정을 꼼꼼하게, 세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법적인 잣대로 가버리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거 빠져나간다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윤리규정에 조금 더 꼼꼼하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앵커]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놓으면 되겠습니까?

[인터뷰]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자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죠.

[앵커]
김 전 원장 관련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 한 가지 더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물벼락 갑질로 논란을 빚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정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혐의가 특정이 됐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형법상 폭행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같은 경우에는 물컵을 사람을 향해서 던지지 않았냐 해서 이른바 특수폭행죄가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지금 당시 회의에 있었던 8명 정도 중에 한 6, 7명 정도를 직접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한 결과 진술이 조금 엇갈리기는 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현민 전무가 테이블에 있던 음료수를 이렇게 쳤고. 그 친 물이 사람에게 튀었다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와 CCTV는 내부에 없었다고 하니까 관련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듣고 조만간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조 전무를 소환할 것 같은데요.

아마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 자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을 툭 쳤다, 다만 사람한테는 가지 않았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가서 어떤 진술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일반 폭행 같은 경우에는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됩니다.

그게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이미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경찰에 곧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텐데요. 조 전무가 주장하는 바는 상대방 얼굴 쪽으로 음료수를 뿌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죄도 과연 성립될 수 있을지 아마 본인 같은 경우에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변호인 같은 경우는 그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해서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받으려고 하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결을 보면 한 사람이 화가 나서 파출소에 가서 인분을 바닥에다가 냅다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폭행죄와 공무집행 방해로 재판을 넣었는데 폭행죄는 무죄가 나왔고 공무집행 방해죄만 유죄가 나왔습니다.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여야 하는데 바닥에다가 던지거나 아니면 옆으로 툭 친 이런 걸 가지고 폭행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건을 보면 물건을 툭 쳤는데 물이 사람에게 튀었던 그 사건에도 벌금 30만 원으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 칠 경우에 물이 그 피해자한테 튈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아니면 튀어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미필적고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령 직접적으로 치지 않고 그런 직접적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사실관계를 통해서 변호인들이 다툴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여기서 저희가 녹취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조 전무가 임원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평소의 업무 태도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조현민 / 전무(추정) : 누가 몰라? 여기 사람 없는 거? 누가 몰라? 사람 없는 거? 아이씨이 사람 뭐야! 미리 나한테 보고를 했어야... 기억하라 그랬잖아. 그런데 뭐! 뭐야! 내가 물어 보려고 그랬어! 내가 너한테 물어볼 거야. 나한테 왜 이래 진짜! 몇 번을 얘기해!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랬지! 그만하라 그랬지! 나도 미치겠어. 진짜, 어휴, 열 받아 진짜!]

[앵커]
저도 저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제가 들으면서도 상당히 분노가 치미는 걸 억누를 수가 없었는데 만약에 해당된 직원들이 진짜 조현민 전무로부터 직접 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상당한 분노와 함께 심한 모욕감도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한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이랄까요, 자괴감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계가 걸려 있는 직장을 함부로 관둘 수 없는 그러한 사정들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아마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바로 그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직장 내의 여러 가지 폭언 때문에 상당히 직장인들이 우울증도 걸리고 하는 그런 사태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조현민 전무의 목소리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대한항공에서는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대한항공 쪽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현민 전무가 저렇게 고성을 높이고 폭언을 하는 것이 다반사라고 이야기한다는 걸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일종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문제는 피해자라는 분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이것이 과연 공식적으로 수사가 될지는 제가 법률 쪽 비전문가라서 저는 판단이 잘 서지 않네요.

[인터뷰]
모욕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모욕죄는 이른바 친고죄입니다. 교수님 정확하게 얘기하신 것처럼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가 있는데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이것도 친고죄. 합의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그것이 아마 법적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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