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혐의만 우선 기소

검찰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혐의만 우선 기소

2018.04.17. 오후 3:4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검찰이 댓글 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필명 드루킹,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인터넷 논객 김 씨 등 3명을 컴퓨터 등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올해 1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동해 네이버 뉴스에 달린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댓글을 조작한 1건에 국한됐습니다.

김 씨 등은 경찰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보수 진영에서 벌인 일처럼 가장해 조작 프로그램을 테스트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가 지난 대선 기간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인터넷 여론조작을 했는지, 여권과 연계됐는지 등 추가로 불거진 의혹은 경찰이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씨 등을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