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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이제 끝이 났습니다. 2시 10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장장 2시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유무죄를 포함한 선고 이유, 양형 이유, 최종 선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까지 들으셨습니다.
[앵커]
전문가들과 관련 이야기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배종호 세한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강신업 변호사님은 초반부터 계속 저하고 같이 받아쓰면서 분석하셨죠. 일단 최종 결론부터 다시 한 번 확인할까요.
[인터뷰]
최종 결론은 징역 24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벌금 180억. 그건 최순실 씨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선고가 됐죠. 그리고 그와 같이 징역 24년을 선고하는 양형을 주문 직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뇌물액을 231억을 인정했습니다. 삼성에서 72억 그리고 롯데서 70억, 그리고 SK에서 89억. 이렇게 해서 받거나 또는 요구했거나 받았다 하더라도 돌려주었거나 하여튼 이렇게 해서 231억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18가지였거든요. 그중에서 5개가 뇌물이고 11개가 직권남용 강요입니다. 그리고 1개가 공모상 비밀누설이고요. 그리고 하나가 강요 미수입니다. 이렇게 18개 중에서 지금 제3자 뇌물제공죄라고 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준 16억.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에 삼성이 준 204억. 이 부분은 무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죄가 된 것은 이 두 부분이고요.
[앵커]
두 가지가 무죄가 됐죠.
[인터뷰]
완전히 무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같이 봤던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KT,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이런 것들 중에서 직권남용을 인정하지 않고 강요만 인정한 것이 있고요. 또 강요만 인정하고 직권남용은 인정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 개입, 이런 것들은 강요죄는 인정했는데 직권남용은 인정 안 한다든지 이렇게 일부 무죄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온 것. 그리고 사실은 18개 중에서 어쨌든 일부 무죄를 제외한다면 16개가 유죄가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애초 앞서 재판을 받은 공범들의 결과를 보면 박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30년 또 벌금형 1185억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순실 씨에 대한 형, 징역 20년형에다가 180억 원의 벌금을 했는데 주형으로써의 어떤 징역형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최순실 씨보다 높을 것인가, 낮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했을 때 결론적으로 최순실 씨보다 징역형에 있어서 4년 더 높은 징역 24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형을 할 때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유에도 밝혔습니다마는 돈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불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을 수가 있다고 행위불법, 지금 양형 이유에서 했듯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모든 본인의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고 그 권한을 국민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권한을 남용하고 그 이외에 본인의 어떤 친분 관계에 있던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서 썼다라는 그것을 질타한 것 같은데요.
이른바 대통령으로서의 무한책임, 그런 부분에서 이른바 행위책임을 아주 중하게 여긴 것 같은데 아마 이와 같은 부분은 이미 기존의 최순실 씨에 대한 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의 이유에서도 이미 일정 부분 예측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징역 24년, 벌금 180억. 그리고 벌금 같은 경우에 만일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대부분 지금 18개 중에 2개 이외에는 대부분 다 유죄를 선고한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행위불법에 대해서 가중치를 둬서 최순실 씨보다 한 4년 더 높은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세가 66세인 것을 고려할 경우에는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그런 형이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또 변호인들로서는 이와 같은 양형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앞으로 어떤 대응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나이를 계산하면 66세면 24년을 더하면 90세가 됩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종신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배 교수님,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구치소 독방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전해 들었을까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선고 결과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는 통로는 두 가지라고 해요. 변호인을 통해서 전달받든지 또는 7시에는 방송 뉴스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계속 녹화된 방송을 들으니까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경로를 통해서...
[앵커]
7시가 되면 알거나 아니면 지금 전달을 하거나 그런 방식이군요. 사실상 종신형이라고 표현했는데 알게 되면 어떤 느낌일까요?
[인터뷰]
지금 오늘 이 1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대부분 다 예상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상 예상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최순실 씨가 11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는데 지금 18개 혐의 가운데 이미 15개는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이 됐고 오늘 CJ 부회장 퇴진 압력이 추가돼서 결국 16개가 유죄가 됐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는 사인인데 비해서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최고 공직자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이라는 국가원수라는 측면에서 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찰에서 기소할 때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방기를 했다. 그리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과 지위를 사인에게 그걸 양도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물은 것 같고요.
또 여기에다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한 그런 태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재판부가 오늘 1심 선고 낼 때 고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리를 좀 해 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이 컸고, 책무가 컸고 또 그럼에도 그 권한을 남용한 데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박 전 대통령이 오늘 1심 선고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는 게 없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그렇게 기대를 크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먼저 구형량이 30년형이었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씨에게 없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김기춘 씨가 징역 4년, 조윤선 씨가 징역 2년을 이미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무겁게 형량이 내려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똑같은 뇌물죄라 하더라도 3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중을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3급이 아니라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아닙니까? 따라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세윤 부장판사도 뇌물죄를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뇌물죄라고 하는 부분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특히 231억 이 부분도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1억이 넘으면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형랑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막상 이렇게 선고가 되고 나면 충격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법정에 계속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양형 사유에 들어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됩니다.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정농단에 대한 유죄에 대한 인정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서 최순실 씨에게 속았다든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얘기했고요.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까 판결 양형 이유에서 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양형을 선고할 때 불리한 사유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도 얘기를 하는데 유리한 사정은 두 개를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실제로 돈을 받은 금액이 72억 원인데 그 72억 원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받은 이익은 전혀 없다. 더불어서 전과, 그러니까 예전에 범행한 사실이 없어서 전과가 없다 이 두 가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불리한 정상은 수십 가지를 얘기한 반면 유리한 정상이라는 것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 없고 전과가 없다. 이것만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양형에 있어서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많은 법조인들이 한 25년 정도 예측한 분도 있고 20년형보다 높은 정도는 예측을 했는데 왜 지금 24년 정도로 했을까 했을 때 앵커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의 나이가 한 66세라고 하면 24년 딱 하면 바로 90세가 되는 그런 부분도 아마 세 분의 판사님이 합의를 하면서 양형에 대해서 아주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도 아마 굉장히 심도 있게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 재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 이 부분하고 또 그리고 지난번에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국정원 자금으로 총선의 여론조사를 해서. 그래서 친박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공천하려는 적극적인 개입. 그래서 안대희, 강북에는 안대희.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추가 기소가 될 경우에, 그래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는 지금 가중처벌이 되니까 또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양형에 반영이 될지 주목할 그런 부분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많이 얘기할 거고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거의 두 시간 가까이 머리 아픈 내용만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재판의 형식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원래 저희가 이게 전체적으로 주문하는 게 한 두 시간 이상 걸릴 거다, 세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재지는 않았지만 1시간 4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좀 짧았습니다. 강 변호사님 보시기에 왜 짧았을까요? 생방송을 고려해서 부장판사께서 좀 적게 했을까요?
[인터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생방송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2시간 10분 정도 걸렸는데요. 좀 줄여서 압축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것을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김세윤 부장판사가.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도로 줄여서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혐의를 하나하나 얘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판결문으로 대체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핵심만 얘기를 해 나간 것이죠.
[앵커]
원래 관행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죠?
[인터뷰]
보통은 사실은 이렇게 판결 이유도 길게는 안 합니다. 간단하게 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일반적인 재판 같은 경우는 5분 정도, 10분 정도면 충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생방송한 경우도 처음이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판결문을 낭독한 것, 이런 것들은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할애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생방송. 계속 보셨죠? 약간 형식적인 면에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인터뷰]
형식적인 거라면 역시 이게 세기의 재판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 사법 처벌을 받는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번째고 그리고 네 번째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은 또 재판을 받을 텐데 오늘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지금 최초로 하급심에서 생중계를 한, 우리 헌정사상. 이게 왜 헌정사상 그러면 이 재판을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했느냐라고 하면 재판부도 굉장히 고심을 했겠죠, 사법부에서도. 그렇지만 결국은 개인의 인격권, 개인의 플라이버시 대 공공의 이익 이 두 가지가 충돌했는데 역시 개인의 인격권, 개인의 인권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이 더 우선된다. 이런 점에서 이걸 다 생중계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담당 재판부도 굉장히 역사적인 재판답게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심껏 제가 볼 때는 재판에 임한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다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아니다.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건강한 징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민들, 국민들이 굉장히 위대한 것을 말해 주는 그런 반증이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시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을 엄벌에 처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역사에 반복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이라면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맞는 도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정치 재판이라는 식으로 이걸 계속해서 보이콧하면서 사법질서를 문란시키는 그런 행위보다는 진솔하게 본인이 자기의 잘못,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죄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에게 더 나은 길이 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질문을 드린 김에 최 변호사님한테도 형식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재판을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정 안에 가서 재판부의 주문이라든가 선고 내용은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오늘 처음으로 밖에서 생방송으로 들으셨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전체적으로?
[인터뷰]
그런데 변호사들이 형사법정에서 선고를 듣는 것도 사실 이례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선고 기일에 직접 가지는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법원 같은 경우는 로펌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듣고 하는데요. 다만 아주 중요한 어떤 선고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배석해서 그 자리에서 듣기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재판 중간중간에 다툴 때, 검사하고 다툴 때는 가지만 최종 선고일에는...
[인터뷰]
일반적으로 변호인이 안 가는 것이 법정 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의뢰인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고할 때도 가기는 갑니다마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그런 선고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더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가지 않는다, 불출석한다고 이미 알렸기 때문에 다섯 분들 중에 한 세 분 정도는 재판부에 그와 같은 재판 공개 결정에 항의한다는 의미에서 오지는 않으셨지만 판결 선고는 그것을 들어야 변호인도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분은 오늘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형식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형사소송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판결 선고는 재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분의 판사님이 합의해서 결과는 냈지만 선고해서 이유를 읽는 것은 김세윤 부장판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것이고 더불어서 판결 선고할 때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에 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판결 내용이 거의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200장이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 1시간 40분 정도 한 것은 기존의 최순실 씨와 공모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겹칩니다. 이미 최순실 씨 판결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재판부는 이미 사안을 정리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한 번 선고한 것보다는 그 내용의 핵심되는 부분을 추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실상 지난번에 선고할 때 했다고 하면 같이할 건데 한마디로 리바이벌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훨씬 더 압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그 기간이 두 시간이 넘어간다고 하면 아무리 국민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핵심 부분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것은 뭐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 부분,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대부분의 증거에 관한 주장을 기각하면서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실상 간접증거로써의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오늘 선고에 있어서 독특한 형태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질문이 많아서. 내용 외적인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 교수님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수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사가 계속될 거고 재판이 진행이 될 거고 이렇게 1심 선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제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죠? 똑같이 할까요?
[인터뷰]
그렇다고 봐야죠. 이번에 사실은 이렇게 생중계를 하게 된 데에는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필 편지를 써서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피고인이 동의하든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공의 이익이 커야 재판장이 공개, 생중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이유는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작년 7월에 이 재판,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와 같이 중요한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 규칙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생중계가 거의 어떤 재판에서 가능하냐. 즉 사문화, 이렇게 될 우려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묻는 말씀에 대답을 드리면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기소가 된다면 나중에 재판을 선고함에 있어서 이렇게 생중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지금 발표된 1심 선고 내용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충섭 기자.
[기자]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년 동안 노역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직권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 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상 지위를 방기했으나 잘못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법원은 대기업에 미르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을 하도록 하는 등 10여 개 직권 남용과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좌파 성향 단체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지시해 문화 예술계 지원을 배제하도록한 혐의도 공범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삼성의 미르 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한 제3자 뇌물, 정유라 승마지원 약속과 관련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 측과의 용역 계약에 따라213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뇌물 혐의는 확정적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미르 k 스포츠 재단 지원과 관련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도 검찰이 주장한 포괄적 현안인 삼성 승계작업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삼성의 코어스포츠 36억 지원과 정유라에게 명마를 지원하는 등 72억여 원은 뇌물죄를 인정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청와대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유출한 혐의 가운데 33건은 증거로 인정 안 돼 무죄로, 나머지 14건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 k 스포츠 재단 지원 70억 원 등 박 전 대통령이 받거나 요구한 뇌물액이 230억 원이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후 2시 10분 시작된 1심 선고 공판은 사상 처음 생중계됐습니다. 재판부는 오후 3시 51분까지 1시간 40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징역 24년 등 형량이 담긴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와 김창진 특수4부 부장검사 등 9명이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박 전 대통령 대신 조현권 변호사 등 국선변호인들이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1심 선고 결과를 쭉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역사적인 선고고 그만큼 많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저희가 한번 재판부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에게 많은 이목이 집중됐었거든요, 어떤 인물인가요?
[앵커]
그분 저희 아까 봤지만 중간에 실검 1위에 올라갔어요.
[인터뷰]
이번에 생중계로 인해서 실검에 1위까지 올랐습니다. 아마 이제까지 재판부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은 몰라도 이와 같이 실검 1위로 올라온 것은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세윤 부장판사는 여기가 형사 합의 22부라고 하는 데는 반부패범죄 전담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맡은 것이고요. 이것이 부패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부패범죄 이렇게 해서 맡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김세윤 부장판사는 그전에도 나왔지만 굉장히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지만 형은 세게 나오는 것으로, 아주 강하게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도 사실 24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거 너무 낮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높은 형량입니다. 20년이라고 하는 것이 넘으면 그것은 30년이 사실은 맥시멈으로 보거든요.
물론 45년까지 가중을 해서 최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유기징역의 최대는 30년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24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다가간 것이니까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배석판사에서는 심동영 판사가 우배석을 맡고 있습니다. 이 심동영 판사가 주심입니다, 이 사건의. 그래서 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맡아서 오른쪽에 있는.
[앵커]
부장판사의 오른쪽. 그러면 저희가 좀 전에 그래픽이 잘못 나간 것 같은데 왼쪽이었는데 부장판사의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인터뷰]
법대에서 볼 때 오른쪽 거기가 우배석이고요. 그다음에 좌배석은 조국인 판사고요. 조국인 판사는 최순실 씨 사건의 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도 고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형사합의부의 배석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있으면 항상 이렇게 다른 데로 전근을 간다든지 교체를 하게 되는데. 이 심동영 판사 같은 경우에는 3년째 이 재판에 지금 매달려 있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형사합의22부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김세윤 부장판사, 심동영 우배석, 조국인 좌배석 판사들도 다 고생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앵커]
조국인 판사가 2016년 2월에 부임해서 지금 3년째 같은 자리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국정농단의 최대 피해자가 조국인 판사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형사 재판부,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 그중에서도 부패전담일 경우는 이른바 사법부에서 엘리트 중의 엘리트 코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와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판사들 같은 경우는 마치 일반 대기업에서 이사로 승진하는 것을 별을 달았다고 하듯이 법원 같은 경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하는 것을 별을 달았다고 하는데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재판부를 거칠 경우에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듣죠. 실제 이 김세윤 부장 같은 경우는 사법연구원 25기 선두주자이고 재판을 잘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실제 서울중앙지방 변호사들에게 판사를 평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수법관으로도 선정됐을 정도로 재판에 대한 사람을 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참을성 있게 하고 거기다가 선고에 대해서도 비교적 공정하게 한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큰 판사의 전형을 보여줬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짚을 것은 뭐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1심보다 항소심에서 많은 부분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항소심에서 많은 부분 무죄 나온 부분을 최순실 씨 재판에도 많이 흡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안종범 수석의 증거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최순실 씨와 삼성 간에 말의 소유권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른바 무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다르게 본인의 소신껏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 부회장에 대한 소송의 결과와 다른 판결을 한 건데 그것이 항소심에 가서 어떤 식으로 유지될 것인지. 결국 항소심과 1심이 서로 판결한 근거와 이유가 제법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같은 실무가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로서도 도대체 이 결과가 뭐냐. 똑같은 걸 두고 한쪽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을 하고 또 고등법원에서는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이게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 모든 것도사법부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모든 판단이 정리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항소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이 유죄임을 어떤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지 이 부분을 하나씩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을 텐데요. 먼저 헌법가치 훼손, 정경유착 그리고 민간기업의 사유화, 문화예술계 양극화 그리고 무책임한 자세 이렇게 5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주실까요.
[인터뷰]
먼저 헌법가치 훼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최고 국가원수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만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최순실 씨의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라는 부분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방기하고 최순실 씨를 통해서 오히려 권력을 사유화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가장 큰 범죄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경유착. 사실 한국 정치, 또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전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도이 부분이 끊이지 않았고 또 계속해서 사실상 정권의 정경유착에 그런 잡음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경유착과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이 재벌의 총수들을 은밀히 불러서 청탁을 넣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범죄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민간기업의 사유화 문제입니다.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해서 기업이 창의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최순실 씨를 통해서 미르, K스포츠재단을 만들면서 강제적으로 출연을 요구해서 결국은 직권남용, 강요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내려졌고요.
그다음 문화예술계를 양극화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사실상 검찰 조사 결과 블랙리스트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뭐냐하면 자기하고 이념이나 노선이나 가치가 다른 그런 집단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배제하는 그런 차별화 정책을 했고 반대로 또 전경련을 통해서 보수단체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금을 지원해서 관제동원, 그런 집회에 동원했고, 관제집회. 그런 부분을 지적받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책임한 자세가 지적을 받고 있는데 무책임한 자세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는 모른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밑에 사람들이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도 지금 3명의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또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 참모나 부하에게 떠넘기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그리고 재판에 굉장히 불성실하게 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문제 제기가 됐지만 정치 보복이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정치재판이다라는 그런 걸로 해서 결국은 오늘 역사적인 재판에도 본인이 출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5가지 부분이 법정에서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책임을 묻는 그런 혐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다섯 가지 부분은 검찰에서 양형과 구형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다만 이번 양형 이유에 있어서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 정도는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경유착에 관한 부분은 조금 법리를 달리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경유착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로 경영권 승계에 대한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요청했다라는 부분이 아마 지난번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거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포괄적 현안 부분에 대해서 삼성에 대해서는 결국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양형 이유에서는 이와 같은 정경유착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와 같은 일들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라고 해서 이번 전체적인 판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정경유착도 그런 의미가 적지는 않습니다마는 크게 봤을 때 권력을 남용해서 대기업으로부터의 돈을 뜯어냈다는, 한마디로 대기업은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피해자인 프레임이다, 이쪽에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으로서 정말 권한을 행사해서 독대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요청한 이 부분은 정경유착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항소를 안 해서 이 사건이 확정 판결이 되면 최순실, 이재용 등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죠?
[인터뷰]
글쎄요, 항소를 하지 않으면 일주일 이내죠.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항소를 할 거라고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재판을 지난해 10월 16일부터 보이콧할 때 변호사들이 사임을 했죠. 그때만 해도 항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요. 이번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건강 문제 때문에 재판에 나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이 재판에 세 번씩이나 의견서를 자필로 써서 내고 그다음 이 재판부에도 사실은 생중계를 허용하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자필로 또 의견서를 써서 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본다면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것은 1심이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 확정적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부분을 약간 예를 들면 저번에 최순실 씨 재판에서 72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코어스포츠에 36억 보낸 것하고 말 산 금액, 그다음에 또 말 사용료 이런 것 해가지고 36억. 그래서 72억이 조금 넘는 돈입니다. 그 돈이 오늘도 똑같이 뇌물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재용 씨 여기서의 항소심에서는 36억 정도만 뇌물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36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나머지 204억, 미르, K스포츠재단 준 것 하고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준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3자뇌물죄는 똑같이 무죄가 됐는데 다만 정유라 승마지원한 금액 이것과 관련해서 72억이 인정될지 또는 36억이 인정될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안 문제인데요. 다만 그래도 고등법원에서 36억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김세윤 부장판사의 이 재판보다는 고등법원이 그래도 좀 더 신용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여기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용 재판의 36억, 거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인터뷰]
우리가 법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게 만약에 항소를 안 해서 확정이 되면 일사부재리 내지는 기판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기판력은 상대적인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설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 해서 이게 그대로 유죄가 확정된다 해서 그것 자체로써 다른 재판에서 그것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설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최순실 씨가 다투면 그 재판부는 다투는 대로 인정을 하는데요. 다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심 재판부는 사실상 거부를 했지만 그 거부는 이 재판부에 대해서 나는 신뢰할 수 없다.
결국 법치를 넘어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정치탄압이다라는 프레임을 하기 때문에 결국 마치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대해서 1심에는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것처럼 항소심의 재판에 대해서는 한번 믿어보겠다 이
런 취지로 해서 항소할 가능성은 오히려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법정에 만약에 변호인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겠지만 국선변호인들이 두 분 나온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항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에 다른 민사사건은 항소할 수 있는 것이 두 주, 14일입니다.
그렇지만 형사사건은 딱 한 주예요. 변호사도 미루고 당사자도 미루다 보면 항소 못 하고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서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아마 오늘 법정에 참석했던 변호사님이 오후에 지금 형사합의부 민원실에 가서 바로 항소장을 넣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아마 기자들 그거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만약에 항소를 한다고 하면 구치소에 그대로 있을 거고 항소를 안 하고 확정이 된다면 아마 교도소로 옮기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 아닙니까? 미국보다도 빨리 여성 대통령이 탄생을 해서 참 정말 기대도 많았는데 결국은 탄핵되고 오늘 1심에서 징역 24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돌아보면 상당히 뭐랄까요, 회한이 많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의 삶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순탄치 못한 그런 삶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아마 밖에서는 최순실 그림 준비할 겁니다, 말씀 나오자마자.
[인터뷰]
대통령의 딸로 태어났지만 결국은 어머니 육영수 여사가 흉탄에 의해서 유명을 달리했고 또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결국은 측근에 의해서 흉탄에 의해서 유명을 달리했는데 굉장히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생은 마약중독으로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굉장히 불행한 가족사를 딛고 결국은 아버지가 산업화 시대 때 일구었던 그런 경제부흥의 신화. 물론 개발독재라는 그런 비난도 많이 받고 있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후광, 또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굉장히 빼닮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22살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고 1988년도에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당선이 돼서 5선 국회의원을 하고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됐습니다마는 잘못된 만남이 있었다.
그게 뭐냐하면 본인이 굉장히 힘들 때 최태민 목사라는 그런 사람과의 잘못된 만남이 시작이 돼서 결국 최태민 목사의 딸 최순실 씨하고 만남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냈는데 역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다,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인의 아픔도 있었지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멘탈프로블럼, 정신적 장애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본인은 굉장히 어떤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큰 고통을 받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고 대통령이라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받은 대통령으로서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이 위임한 그런 권한, 지위를 합법적으로 바르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최순실 씨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픈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찌됐든 잘못된 만남, 최순실 씨를 빼놓고는 오늘의 사태를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인터뷰를 준비해 봤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 관해서 언급했던 부분만 별도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쭉 들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최순실 씨는 오랜 시간 지인이었고 요청한 일을 일부분만 도와줬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국정에 개입을 했더라, 나는 몰랐다.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주장을 그동안 해 왔는데 재판부는 이걸 어떻게 본 거예요, 그러면?
[인터뷰]
하나도 인정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증에 의해서 넉넉히 유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서 최순실 씨에게 속았다거나 아니면 주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언급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탄핵을 받기 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7년 초반이었던 걸로 아는데요. 한 TV에서 하면서 내가 누구의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생각조차 없다 이렇게 손짓까지 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본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저의 개인적 사익을 위해서는 하지 않았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아주 지근거리에서 거의 평생 동안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국정을 어떻게 보면 남용했다,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점에서 정말 뼈아픈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거꾸로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 이렇게 비선으로 남겨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는데 마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슈너 사위, 이방카 딸 같은 경우에 지금 정책보좌관으로 아예 공식적으로 취임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만큼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처럼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제2부속실같이 해서 행정관으로 해서 공식적인 직함을 준 상황에서 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보안손님으로 하면서 정말 비선실세로 운영한 그와 같은 뼈아픈 실책.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겉으로는 태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속으로는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 상당 부분 스스로 자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자책해도 지금은 너무 늦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 부분만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구속된 이후에 최순실에게 속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속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주장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상 하는 얘기가 법과 원칙이었단 말입니다.
[인터뷰]
그건 말하자면 그걸 깊이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법과 원칙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순실을 그러면 공식적인 자리에 앉히면 될 것 아니냐. 그건 아니죠. 최순실을 공식적인 자리에 앉히면 그만큼만 권한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은 공식적인 자리에 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옆에서 결국은 하나의 비선실세로서 그 사람에게 의존을 하고자 하는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최순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하고 말하자면 타락시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최순실에게 그런 권한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최순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오랫동안 관계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를 경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하면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경계를 하지 않으면 민정수석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들조차도 그런 것들을 묵인하고 방치하고 모른 척하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의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큰 책임이 있지만 역시 청와대 내지는 내각 등등이 모두가 사실은 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재판 시작하기 전에 법원 앞에 서초역 사거리에 친박, 태극기를 든 친박단체 집회. 지금도 있네요, 보니까. 배 교수님, 아까보다는 줄기는 했지만 어쨌든 저 친박단체들 이번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동안은 계속해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재판이 있을 때마다 저런 집회를 계속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요? 어떨까요?
[인터뷰]
지금 친박의 숫자가 사실상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앵커]
지금 재판이 끝나서 그런지 일단 현재 지금 저희가 생중계 화면이거든요. 많이 사람이 준 것 같죠?
[앵커]
지금 집회가 끝나고 아마 행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인터뷰]
일반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가 궤멸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보수가 궤멸된 직접적인 책임은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부정, 비리 혐의. 이게 직접적인 원인인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부분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뭐냐하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번의 대국민 담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 말이 바뀌었어요. 아까도 봤지만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도움을 받았다, 연설문 정도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시 신년기자회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완전히 기획된 것이다. 완전히 엮은 것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부하,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이런 태도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박관천 경정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씨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부분이 지난번 세월호 시간 조작 때 그게 사실로 여실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하면 최초에 보고받은 시간이 10시 20분 정도됐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행동, 액션을 취하지 않다가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오후 2시 15분에 나타나서 그때 핵심 3인방과 같이 5자 회동을 해서 거기서 중대본에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오후 5시 넘어서 중대본에 처음 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시 처음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를 하지 못했던 것.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불행을 연이어서 오늘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거짓말이라는 말에 저도 많이 동의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대로 안 한 겁니다. 말은 법대로 했지만 거짓말은 법대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무총리도 있고 또 내각도 있고 청와대 비서실도 있고 이런 공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적 기구를 이용해서 공적 기구와 함께 일을 해야죠. 그런데 전혀 법에 어떤 직책도 갖고 있지 않은 그리고 어떤 권한도 없는 이런 사람하고 같이 국정을 논하고 운영하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국민을 속인 것이고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 말이 나온 김에 배 교수님도 과거에 취재하실 때 보면 대통령이 그날 세월호 7시간 조작한 날 발표에 따르면 출근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인터뷰]
침실에 있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말에 따르면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들리는 말에 따르면 그런 게 많이 있었다라는 건데 대통령이 출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청와대 비서실장님 또 다른 어떤 방금 말씀하신 공조직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안 했을까요? 국무총리도 그렇고 예를 들면 각 장관들은 어땠는지 저는 그게 왜 나오셔서 일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못 했는지가 궁금해요, 사실은.
[인터뷰]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문제인데 결국 국가라는 이 조직은 공적 원리에 의해서 공적으로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청와대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1인 인치에 의해서 청와대가 굴러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적 기구를 통해서 공적 참모들과 서로 대화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또 국가의 방향을 모색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하고만 소통했다는 것이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서.
[앵커]
최순실 씨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인터뷰]
문고리 3인방들도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최순실 씨에 예속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열 1위가 최순실 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앵커]
그렇다면 이른바 문고리 3인방 5인의 개인국가였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지금 까지.
[인터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운영의 일상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날도 보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시 20분 이전까지 침실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면 국가의 최고 운영자인데 이분이 아침 일찍부터 관저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침실에 있었다? 그리고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참모들도 당연시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국가 경영, 운영에 큰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일반 대통령 같은 경면 아침에 참모들 다 관저에서 모여서 회의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질타하고 고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상적인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열린 리더십과 닫힌 리더십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후보 시절이나 또 대통령 시절에 레이저 눈빛으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참모들이 직언을 하려고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레이저 눈빛을 발사하면 거기에 다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운영 시스템을 보면 참모 회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대면회의를 하는 것을 떠나서 인터폰으로 업무 지시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대면해서 본인이 회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한 것은 1번 최순실 그리고 문고리 3인방.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운영 시스템이 이미 이런 비극적인 범죄의 결과를 잉태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들어보면 제 느낌에 이른바 대통령감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네요.
[인터뷰]
그런 면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현대 민주주의가 대의적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은 선거와 언론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방해물에 의해서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은 언론이 지금.
[앵커]
저희도 반성해야 되겠네요.
[인터뷰]
반성해야 되는데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와 같이 비상식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걸 몰랐다는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에게 그걸 알려야 할 언론은 무엇을 했으며 그리고 거기의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과 대통령 비서실이라든지 내각이라든지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선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작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선거제도에 대해서 물론 집정부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집정부제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의적으로도 해야 합니다. 다만 이 대의제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 이것이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약점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요. 정말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굉장히 불행한 사건 앞에서도 그래도 또 우리가 위안을 삼는 것은 불의한 권력이라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도 입증이 됐고요,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는데 불의한 권력은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광장에 나서서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 끌어내렸다는 것, 이 부분이 우리가 위안을 삼고요.
[앵커]
탄핵하는 과정은 참 아름답다고 평가를 해도 되는 거죠?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 3분의 2를 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당시 여당의 사실상 과반을 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것은 굉장히 위대한 국민들, 광장에 나와서 연인원 1700만 명이 나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앵커]
그래서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거군요.
[인터뷰]
그래서 촛불혁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세계사에서도 높이 평가받는다 이런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 정치인들. 현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스스로 늘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대부분 유죄를 판결받았는데 삼성 관련된 부분에서는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인터뷰]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겁니다.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난번 같은 경우 최순실 씨 판결 선고를 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한 주 정도 뒤로 미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재판부로서는 증거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법조인들의 실무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를 준 사람이고 그렇다고 하면 뇌물죄를 준 사람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어떤지를 보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 판결 선고 이후에 한 주 뒤에 최순실 씨 선고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1심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개별적 현안에 대한 어떤 그런 개괄적 현안 내지 포괄적 현안에 대한 현안이 없었고 부정한 청탁이 없다라고 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200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항소심 판결이 있은 이후에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할 때 내용을 보면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선고를 하면서 있었던 많은 유죄를 인정했던 부분을 많은 부분 무죄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 현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현안 자체가 없었고 더불어서 그것에 대한 묵시적 청탁 내지 개별적인 청탁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삼성과 관련된 200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한 뇌물죄에 있어서 무죄를 선고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최순실 씨에 대한 부분처럼 공모관계는 별론으로 해서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 자체를 인정되지 않는다. 아까 판결을 선고할 때 봤더니 선고를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 일반적인 관념에 있어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형법적 관점에서까지는엄격한 증거로 이 부분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관계를 통해서는 그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앞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일정 부분, 적어도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부 무죄를 받은 점은 있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같은 경우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최순실 씨의 말을 사준 그 부분에 있어서 말소유권이 항소심에서는 이게 소유권이 여전히 삼성에 있다라고 해서 무죄를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항소심에도 불구하고 32억 원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봐라,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줬다는 데서 무죄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항소심 가서 그 부분을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날지에 대해서는 아마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와 접견하면서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국선변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서 항소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저 소식은 좀 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고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는 독방에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유영하 변호사하고 접견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유영하 변호사와 같이 있었다고 하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이미 결과를 들었겠죠. 국선변호인이 가게 되면 같이 논의를 하게 될 거고요. 본인은 이미 징역 24년 그리고 180억 원의 벌금에 대해서 이미 들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유영하 변호사하고는.
[인터뷰]
일단 항소는 누가 할 수 있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할 수 있고요. 국선변호인이 할 수 있습니다, 항소까지는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항소를 하게 된다면 유영하 변호사가 다시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접견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 판결 선고 결과도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어떤 논의도 하겠지만 항소 여부도 유영하 변호사와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선임계를 바로 내면서 유영하 변호사가 항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재판의 어떤 결과를 얘기하고 향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와 얘기를 나눌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향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항소를 하게 되면 어떤 전략을 쓸까요?
[인터뷰]
이번에 항소하게 되면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사실은 이 사건 원심, 1심의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항소심에 새로운 기대를 걸겠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겠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항소 이유서를 나중에 써내게 되는데요.
그때는 지금 국선변호사 말고 유영하 변호사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을 선임을 해서 지금 나온 판결 결과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런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원심, 1심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18가지 혐의,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알지 못했다, 지시한 적이 없다, 나는 최순실 씨라든지 여러 사람들에게 농락당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할 것이고요.
그것이 사실관계라고 볼 수 있고 나아가서는 법리다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3자 뇌물제공죄가 무죄가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다투어보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 직권남용, 강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법리적으로 다퉈보려고 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국정운영을 할 때 가장 신뢰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최순실 씨였다고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는 것, 조사에 대응하는 것, 재판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믿는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거든요. 국선변호사가 등장하게 된 것은 결국 기존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연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다.
그래서 더 이상 재판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하고 동시에 변호인단이 총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선변호인단이 들어섰는데 국선변호인단은 입장이 두 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항소를 하자라는 입장과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과연 항소를 포기할 거냐라는 그 부분. 항고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오늘 유영하 변호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서 그것이 항고를 할 것인지, 포기할 건지 이 부분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주일 안에 결정하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인터뷰]
다만 항소를 일주일 안에 결정해야 하지만 기록이 난 다음에 항소 이유를 2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그게 생각보다 변호사한테는 굉장히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실제 오늘 거의 1시간 40분 동안 요지만 했다고 하면 그 판결문 자체는 100장이 훨씬 넘어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항소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실 오인이라든가 법리 오해, 더불어서 양형 부담 이런 것들이 될 것인데 그것을 조목조목 반박하려고 하면 변호사들이 그 18개 되는 죄명, 그중에 유죄되는 부분을 나누어서 지금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시간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벌기 위해서 오늘 바로 항소를 하지는 않고 7일간이라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시간을 조금 더 늦출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혹시 시청자들이 오해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항소는 지금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는 것이 맞는데요. 항소 이유서는 지금으로부터 20일은 아니고요. 나중에 소송기록이 항소심에 접수되고 나서 그때부터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상당히 한 달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국정을 농단한 것에 대한 법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과연 항소를 하게 될 것인지 앞으로의 상황도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배종호 세한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긴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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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끝이 났습니다. 2시 10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장장 2시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유무죄를 포함한 선고 이유, 양형 이유, 최종 선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까지 들으셨습니다.
[앵커]
전문가들과 관련 이야기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배종호 세한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강신업 변호사님은 초반부터 계속 저하고 같이 받아쓰면서 분석하셨죠. 일단 최종 결론부터 다시 한 번 확인할까요.
[인터뷰]
최종 결론은 징역 24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벌금 180억. 그건 최순실 씨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선고가 됐죠. 그리고 그와 같이 징역 24년을 선고하는 양형을 주문 직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뇌물액을 231억을 인정했습니다. 삼성에서 72억 그리고 롯데서 70억, 그리고 SK에서 89억. 이렇게 해서 받거나 또는 요구했거나 받았다 하더라도 돌려주었거나 하여튼 이렇게 해서 231억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18가지였거든요. 그중에서 5개가 뇌물이고 11개가 직권남용 강요입니다. 그리고 1개가 공모상 비밀누설이고요. 그리고 하나가 강요 미수입니다. 이렇게 18개 중에서 지금 제3자 뇌물제공죄라고 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준 16억.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에 삼성이 준 204억. 이 부분은 무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죄가 된 것은 이 두 부분이고요.
[앵커]
두 가지가 무죄가 됐죠.
[인터뷰]
완전히 무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같이 봤던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KT,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이런 것들 중에서 직권남용을 인정하지 않고 강요만 인정한 것이 있고요. 또 강요만 인정하고 직권남용은 인정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 개입, 이런 것들은 강요죄는 인정했는데 직권남용은 인정 안 한다든지 이렇게 일부 무죄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온 것. 그리고 사실은 18개 중에서 어쨌든 일부 무죄를 제외한다면 16개가 유죄가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애초 앞서 재판을 받은 공범들의 결과를 보면 박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30년 또 벌금형 1185억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순실 씨에 대한 형, 징역 20년형에다가 180억 원의 벌금을 했는데 주형으로써의 어떤 징역형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최순실 씨보다 높을 것인가, 낮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했을 때 결론적으로 최순실 씨보다 징역형에 있어서 4년 더 높은 징역 24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형을 할 때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유에도 밝혔습니다마는 돈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불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을 수가 있다고 행위불법, 지금 양형 이유에서 했듯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모든 본인의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고 그 권한을 국민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권한을 남용하고 그 이외에 본인의 어떤 친분 관계에 있던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서 썼다라는 그것을 질타한 것 같은데요.
이른바 대통령으로서의 무한책임, 그런 부분에서 이른바 행위책임을 아주 중하게 여긴 것 같은데 아마 이와 같은 부분은 이미 기존의 최순실 씨에 대한 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의 이유에서도 이미 일정 부분 예측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징역 24년, 벌금 180억. 그리고 벌금 같은 경우에 만일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대부분 지금 18개 중에 2개 이외에는 대부분 다 유죄를 선고한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행위불법에 대해서 가중치를 둬서 최순실 씨보다 한 4년 더 높은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세가 66세인 것을 고려할 경우에는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그런 형이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또 변호인들로서는 이와 같은 양형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앞으로 어떤 대응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나이를 계산하면 66세면 24년을 더하면 90세가 됩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종신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배 교수님,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구치소 독방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전해 들었을까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선고 결과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는 통로는 두 가지라고 해요. 변호인을 통해서 전달받든지 또는 7시에는 방송 뉴스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계속 녹화된 방송을 들으니까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경로를 통해서...
[앵커]
7시가 되면 알거나 아니면 지금 전달을 하거나 그런 방식이군요. 사실상 종신형이라고 표현했는데 알게 되면 어떤 느낌일까요?
[인터뷰]
지금 오늘 이 1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대부분 다 예상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상 예상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최순실 씨가 11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는데 지금 18개 혐의 가운데 이미 15개는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이 됐고 오늘 CJ 부회장 퇴진 압력이 추가돼서 결국 16개가 유죄가 됐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는 사인인데 비해서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최고 공직자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이라는 국가원수라는 측면에서 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찰에서 기소할 때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방기를 했다. 그리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과 지위를 사인에게 그걸 양도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물은 것 같고요.
또 여기에다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한 그런 태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재판부가 오늘 1심 선고 낼 때 고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리를 좀 해 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이 컸고, 책무가 컸고 또 그럼에도 그 권한을 남용한 데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박 전 대통령이 오늘 1심 선고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는 게 없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그렇게 기대를 크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먼저 구형량이 30년형이었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씨에게 없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김기춘 씨가 징역 4년, 조윤선 씨가 징역 2년을 이미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무겁게 형량이 내려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똑같은 뇌물죄라 하더라도 3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중을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3급이 아니라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아닙니까? 따라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세윤 부장판사도 뇌물죄를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뇌물죄라고 하는 부분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특히 231억 이 부분도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1억이 넘으면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형랑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막상 이렇게 선고가 되고 나면 충격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법정에 계속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양형 사유에 들어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됩니다.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정농단에 대한 유죄에 대한 인정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서 최순실 씨에게 속았다든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얘기했고요.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까 판결 양형 이유에서 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양형을 선고할 때 불리한 사유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도 얘기를 하는데 유리한 사정은 두 개를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실제로 돈을 받은 금액이 72억 원인데 그 72억 원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받은 이익은 전혀 없다. 더불어서 전과, 그러니까 예전에 범행한 사실이 없어서 전과가 없다 이 두 가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불리한 정상은 수십 가지를 얘기한 반면 유리한 정상이라는 것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 없고 전과가 없다. 이것만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양형에 있어서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많은 법조인들이 한 25년 정도 예측한 분도 있고 20년형보다 높은 정도는 예측을 했는데 왜 지금 24년 정도로 했을까 했을 때 앵커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의 나이가 한 66세라고 하면 24년 딱 하면 바로 90세가 되는 그런 부분도 아마 세 분의 판사님이 합의를 하면서 양형에 대해서 아주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도 아마 굉장히 심도 있게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 재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 이 부분하고 또 그리고 지난번에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국정원 자금으로 총선의 여론조사를 해서. 그래서 친박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공천하려는 적극적인 개입. 그래서 안대희, 강북에는 안대희.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추가 기소가 될 경우에, 그래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는 지금 가중처벌이 되니까 또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양형에 반영이 될지 주목할 그런 부분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많이 얘기할 거고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거의 두 시간 가까이 머리 아픈 내용만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재판의 형식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원래 저희가 이게 전체적으로 주문하는 게 한 두 시간 이상 걸릴 거다, 세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재지는 않았지만 1시간 4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좀 짧았습니다. 강 변호사님 보시기에 왜 짧았을까요? 생방송을 고려해서 부장판사께서 좀 적게 했을까요?
[인터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생방송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2시간 10분 정도 걸렸는데요. 좀 줄여서 압축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것을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김세윤 부장판사가.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도로 줄여서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혐의를 하나하나 얘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판결문으로 대체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핵심만 얘기를 해 나간 것이죠.
[앵커]
원래 관행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죠?
[인터뷰]
보통은 사실은 이렇게 판결 이유도 길게는 안 합니다. 간단하게 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일반적인 재판 같은 경우는 5분 정도, 10분 정도면 충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생방송한 경우도 처음이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판결문을 낭독한 것, 이런 것들은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할애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생방송. 계속 보셨죠? 약간 형식적인 면에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인터뷰]
형식적인 거라면 역시 이게 세기의 재판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 사법 처벌을 받는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번째고 그리고 네 번째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은 또 재판을 받을 텐데 오늘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지금 최초로 하급심에서 생중계를 한, 우리 헌정사상. 이게 왜 헌정사상 그러면 이 재판을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했느냐라고 하면 재판부도 굉장히 고심을 했겠죠, 사법부에서도. 그렇지만 결국은 개인의 인격권, 개인의 플라이버시 대 공공의 이익 이 두 가지가 충돌했는데 역시 개인의 인격권, 개인의 인권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이 더 우선된다. 이런 점에서 이걸 다 생중계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담당 재판부도 굉장히 역사적인 재판답게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심껏 제가 볼 때는 재판에 임한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다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아니다.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건강한 징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민들, 국민들이 굉장히 위대한 것을 말해 주는 그런 반증이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시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을 엄벌에 처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역사에 반복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이라면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맞는 도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정치 재판이라는 식으로 이걸 계속해서 보이콧하면서 사법질서를 문란시키는 그런 행위보다는 진솔하게 본인이 자기의 잘못,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죄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에게 더 나은 길이 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질문을 드린 김에 최 변호사님한테도 형식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재판을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정 안에 가서 재판부의 주문이라든가 선고 내용은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오늘 처음으로 밖에서 생방송으로 들으셨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전체적으로?
[인터뷰]
그런데 변호사들이 형사법정에서 선고를 듣는 것도 사실 이례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선고 기일에 직접 가지는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법원 같은 경우는 로펌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듣고 하는데요. 다만 아주 중요한 어떤 선고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배석해서 그 자리에서 듣기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재판 중간중간에 다툴 때, 검사하고 다툴 때는 가지만 최종 선고일에는...
[인터뷰]
일반적으로 변호인이 안 가는 것이 법정 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의뢰인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고할 때도 가기는 갑니다마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그런 선고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더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가지 않는다, 불출석한다고 이미 알렸기 때문에 다섯 분들 중에 한 세 분 정도는 재판부에 그와 같은 재판 공개 결정에 항의한다는 의미에서 오지는 않으셨지만 판결 선고는 그것을 들어야 변호인도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분은 오늘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형식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형사소송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판결 선고는 재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분의 판사님이 합의해서 결과는 냈지만 선고해서 이유를 읽는 것은 김세윤 부장판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것이고 더불어서 판결 선고할 때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에 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판결 내용이 거의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200장이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 1시간 40분 정도 한 것은 기존의 최순실 씨와 공모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겹칩니다. 이미 최순실 씨 판결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재판부는 이미 사안을 정리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한 번 선고한 것보다는 그 내용의 핵심되는 부분을 추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실상 지난번에 선고할 때 했다고 하면 같이할 건데 한마디로 리바이벌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훨씬 더 압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그 기간이 두 시간이 넘어간다고 하면 아무리 국민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핵심 부분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것은 뭐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 부분,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대부분의 증거에 관한 주장을 기각하면서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실상 간접증거로써의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오늘 선고에 있어서 독특한 형태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질문이 많아서. 내용 외적인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 교수님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수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사가 계속될 거고 재판이 진행이 될 거고 이렇게 1심 선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제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죠? 똑같이 할까요?
[인터뷰]
그렇다고 봐야죠. 이번에 사실은 이렇게 생중계를 하게 된 데에는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필 편지를 써서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피고인이 동의하든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공의 이익이 커야 재판장이 공개, 생중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이유는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작년 7월에 이 재판,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와 같이 중요한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 규칙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생중계가 거의 어떤 재판에서 가능하냐. 즉 사문화, 이렇게 될 우려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묻는 말씀에 대답을 드리면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기소가 된다면 나중에 재판을 선고함에 있어서 이렇게 생중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지금 발표된 1심 선고 내용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충섭 기자.
[기자]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년 동안 노역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직권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 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상 지위를 방기했으나 잘못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법원은 대기업에 미르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을 하도록 하는 등 10여 개 직권 남용과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좌파 성향 단체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지시해 문화 예술계 지원을 배제하도록한 혐의도 공범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삼성의 미르 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한 제3자 뇌물, 정유라 승마지원 약속과 관련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 측과의 용역 계약에 따라213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뇌물 혐의는 확정적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미르 k 스포츠 재단 지원과 관련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도 검찰이 주장한 포괄적 현안인 삼성 승계작업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삼성의 코어스포츠 36억 지원과 정유라에게 명마를 지원하는 등 72억여 원은 뇌물죄를 인정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청와대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유출한 혐의 가운데 33건은 증거로 인정 안 돼 무죄로, 나머지 14건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 k 스포츠 재단 지원 70억 원 등 박 전 대통령이 받거나 요구한 뇌물액이 230억 원이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후 2시 10분 시작된 1심 선고 공판은 사상 처음 생중계됐습니다. 재판부는 오후 3시 51분까지 1시간 40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징역 24년 등 형량이 담긴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와 김창진 특수4부 부장검사 등 9명이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박 전 대통령 대신 조현권 변호사 등 국선변호인들이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1심 선고 결과를 쭉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역사적인 선고고 그만큼 많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저희가 한번 재판부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에게 많은 이목이 집중됐었거든요, 어떤 인물인가요?
[앵커]
그분 저희 아까 봤지만 중간에 실검 1위에 올라갔어요.
[인터뷰]
이번에 생중계로 인해서 실검에 1위까지 올랐습니다. 아마 이제까지 재판부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은 몰라도 이와 같이 실검 1위로 올라온 것은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세윤 부장판사는 여기가 형사 합의 22부라고 하는 데는 반부패범죄 전담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맡은 것이고요. 이것이 부패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부패범죄 이렇게 해서 맡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김세윤 부장판사는 그전에도 나왔지만 굉장히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지만 형은 세게 나오는 것으로, 아주 강하게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도 사실 24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거 너무 낮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높은 형량입니다. 20년이라고 하는 것이 넘으면 그것은 30년이 사실은 맥시멈으로 보거든요.
물론 45년까지 가중을 해서 최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유기징역의 최대는 30년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24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다가간 것이니까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배석판사에서는 심동영 판사가 우배석을 맡고 있습니다. 이 심동영 판사가 주심입니다, 이 사건의. 그래서 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맡아서 오른쪽에 있는.
[앵커]
부장판사의 오른쪽. 그러면 저희가 좀 전에 그래픽이 잘못 나간 것 같은데 왼쪽이었는데 부장판사의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인터뷰]
법대에서 볼 때 오른쪽 거기가 우배석이고요. 그다음에 좌배석은 조국인 판사고요. 조국인 판사는 최순실 씨 사건의 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도 고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형사합의부의 배석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있으면 항상 이렇게 다른 데로 전근을 간다든지 교체를 하게 되는데. 이 심동영 판사 같은 경우에는 3년째 이 재판에 지금 매달려 있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형사합의22부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김세윤 부장판사, 심동영 우배석, 조국인 좌배석 판사들도 다 고생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앵커]
조국인 판사가 2016년 2월에 부임해서 지금 3년째 같은 자리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국정농단의 최대 피해자가 조국인 판사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형사 재판부,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 그중에서도 부패전담일 경우는 이른바 사법부에서 엘리트 중의 엘리트 코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와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판사들 같은 경우는 마치 일반 대기업에서 이사로 승진하는 것을 별을 달았다고 하듯이 법원 같은 경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하는 것을 별을 달았다고 하는데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재판부를 거칠 경우에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듣죠. 실제 이 김세윤 부장 같은 경우는 사법연구원 25기 선두주자이고 재판을 잘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실제 서울중앙지방 변호사들에게 판사를 평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수법관으로도 선정됐을 정도로 재판에 대한 사람을 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참을성 있게 하고 거기다가 선고에 대해서도 비교적 공정하게 한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큰 판사의 전형을 보여줬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짚을 것은 뭐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1심보다 항소심에서 많은 부분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항소심에서 많은 부분 무죄 나온 부분을 최순실 씨 재판에도 많이 흡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안종범 수석의 증거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최순실 씨와 삼성 간에 말의 소유권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른바 무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다르게 본인의 소신껏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 부회장에 대한 소송의 결과와 다른 판결을 한 건데 그것이 항소심에 가서 어떤 식으로 유지될 것인지. 결국 항소심과 1심이 서로 판결한 근거와 이유가 제법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같은 실무가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로서도 도대체 이 결과가 뭐냐. 똑같은 걸 두고 한쪽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을 하고 또 고등법원에서는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이게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 모든 것도사법부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모든 판단이 정리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항소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이 유죄임을 어떤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지 이 부분을 하나씩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을 텐데요. 먼저 헌법가치 훼손, 정경유착 그리고 민간기업의 사유화, 문화예술계 양극화 그리고 무책임한 자세 이렇게 5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주실까요.
[인터뷰]
먼저 헌법가치 훼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최고 국가원수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만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최순실 씨의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라는 부분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방기하고 최순실 씨를 통해서 오히려 권력을 사유화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가장 큰 범죄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경유착. 사실 한국 정치, 또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전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도이 부분이 끊이지 않았고 또 계속해서 사실상 정권의 정경유착에 그런 잡음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경유착과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이 재벌의 총수들을 은밀히 불러서 청탁을 넣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범죄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민간기업의 사유화 문제입니다.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해서 기업이 창의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최순실 씨를 통해서 미르, K스포츠재단을 만들면서 강제적으로 출연을 요구해서 결국은 직권남용, 강요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내려졌고요.
그다음 문화예술계를 양극화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사실상 검찰 조사 결과 블랙리스트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뭐냐하면 자기하고 이념이나 노선이나 가치가 다른 그런 집단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배제하는 그런 차별화 정책을 했고 반대로 또 전경련을 통해서 보수단체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금을 지원해서 관제동원, 그런 집회에 동원했고, 관제집회. 그런 부분을 지적받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책임한 자세가 지적을 받고 있는데 무책임한 자세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는 모른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밑에 사람들이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도 지금 3명의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또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 참모나 부하에게 떠넘기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그리고 재판에 굉장히 불성실하게 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문제 제기가 됐지만 정치 보복이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정치재판이다라는 그런 걸로 해서 결국은 오늘 역사적인 재판에도 본인이 출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5가지 부분이 법정에서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책임을 묻는 그런 혐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다섯 가지 부분은 검찰에서 양형과 구형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다만 이번 양형 이유에 있어서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 정도는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경유착에 관한 부분은 조금 법리를 달리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경유착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로 경영권 승계에 대한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요청했다라는 부분이 아마 지난번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거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포괄적 현안 부분에 대해서 삼성에 대해서는 결국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양형 이유에서는 이와 같은 정경유착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와 같은 일들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라고 해서 이번 전체적인 판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정경유착도 그런 의미가 적지는 않습니다마는 크게 봤을 때 권력을 남용해서 대기업으로부터의 돈을 뜯어냈다는, 한마디로 대기업은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피해자인 프레임이다, 이쪽에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으로서 정말 권한을 행사해서 독대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요청한 이 부분은 정경유착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항소를 안 해서 이 사건이 확정 판결이 되면 최순실, 이재용 등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죠?
[인터뷰]
글쎄요, 항소를 하지 않으면 일주일 이내죠.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항소를 할 거라고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재판을 지난해 10월 16일부터 보이콧할 때 변호사들이 사임을 했죠. 그때만 해도 항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요. 이번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건강 문제 때문에 재판에 나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이 재판에 세 번씩이나 의견서를 자필로 써서 내고 그다음 이 재판부에도 사실은 생중계를 허용하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자필로 또 의견서를 써서 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본다면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것은 1심이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 확정적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부분을 약간 예를 들면 저번에 최순실 씨 재판에서 72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코어스포츠에 36억 보낸 것하고 말 산 금액, 그다음에 또 말 사용료 이런 것 해가지고 36억. 그래서 72억이 조금 넘는 돈입니다. 그 돈이 오늘도 똑같이 뇌물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재용 씨 여기서의 항소심에서는 36억 정도만 뇌물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36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나머지 204억, 미르, K스포츠재단 준 것 하고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준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3자뇌물죄는 똑같이 무죄가 됐는데 다만 정유라 승마지원한 금액 이것과 관련해서 72억이 인정될지 또는 36억이 인정될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안 문제인데요. 다만 그래도 고등법원에서 36억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김세윤 부장판사의 이 재판보다는 고등법원이 그래도 좀 더 신용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여기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용 재판의 36억, 거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인터뷰]
우리가 법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게 만약에 항소를 안 해서 확정이 되면 일사부재리 내지는 기판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기판력은 상대적인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설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 해서 이게 그대로 유죄가 확정된다 해서 그것 자체로써 다른 재판에서 그것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설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최순실 씨가 다투면 그 재판부는 다투는 대로 인정을 하는데요. 다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심 재판부는 사실상 거부를 했지만 그 거부는 이 재판부에 대해서 나는 신뢰할 수 없다.
결국 법치를 넘어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정치탄압이다라는 프레임을 하기 때문에 결국 마치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대해서 1심에는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것처럼 항소심의 재판에 대해서는 한번 믿어보겠다 이
런 취지로 해서 항소할 가능성은 오히려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법정에 만약에 변호인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겠지만 국선변호인들이 두 분 나온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항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에 다른 민사사건은 항소할 수 있는 것이 두 주, 14일입니다.
그렇지만 형사사건은 딱 한 주예요. 변호사도 미루고 당사자도 미루다 보면 항소 못 하고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서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아마 오늘 법정에 참석했던 변호사님이 오후에 지금 형사합의부 민원실에 가서 바로 항소장을 넣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아마 기자들 그거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만약에 항소를 한다고 하면 구치소에 그대로 있을 거고 항소를 안 하고 확정이 된다면 아마 교도소로 옮기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 아닙니까? 미국보다도 빨리 여성 대통령이 탄생을 해서 참 정말 기대도 많았는데 결국은 탄핵되고 오늘 1심에서 징역 24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돌아보면 상당히 뭐랄까요, 회한이 많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의 삶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순탄치 못한 그런 삶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아마 밖에서는 최순실 그림 준비할 겁니다, 말씀 나오자마자.
[인터뷰]
대통령의 딸로 태어났지만 결국은 어머니 육영수 여사가 흉탄에 의해서 유명을 달리했고 또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결국은 측근에 의해서 흉탄에 의해서 유명을 달리했는데 굉장히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생은 마약중독으로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굉장히 불행한 가족사를 딛고 결국은 아버지가 산업화 시대 때 일구었던 그런 경제부흥의 신화. 물론 개발독재라는 그런 비난도 많이 받고 있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후광, 또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굉장히 빼닮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22살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고 1988년도에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당선이 돼서 5선 국회의원을 하고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됐습니다마는 잘못된 만남이 있었다.
그게 뭐냐하면 본인이 굉장히 힘들 때 최태민 목사라는 그런 사람과의 잘못된 만남이 시작이 돼서 결국 최태민 목사의 딸 최순실 씨하고 만남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냈는데 역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다,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인의 아픔도 있었지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멘탈프로블럼, 정신적 장애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본인은 굉장히 어떤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큰 고통을 받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고 대통령이라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받은 대통령으로서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이 위임한 그런 권한, 지위를 합법적으로 바르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최순실 씨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픈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찌됐든 잘못된 만남, 최순실 씨를 빼놓고는 오늘의 사태를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인터뷰를 준비해 봤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 관해서 언급했던 부분만 별도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쭉 들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최순실 씨는 오랜 시간 지인이었고 요청한 일을 일부분만 도와줬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국정에 개입을 했더라, 나는 몰랐다.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주장을 그동안 해 왔는데 재판부는 이걸 어떻게 본 거예요, 그러면?
[인터뷰]
하나도 인정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증에 의해서 넉넉히 유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서 최순실 씨에게 속았다거나 아니면 주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언급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탄핵을 받기 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7년 초반이었던 걸로 아는데요. 한 TV에서 하면서 내가 누구의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생각조차 없다 이렇게 손짓까지 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본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저의 개인적 사익을 위해서는 하지 않았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아주 지근거리에서 거의 평생 동안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국정을 어떻게 보면 남용했다,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점에서 정말 뼈아픈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거꾸로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 이렇게 비선으로 남겨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는데 마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슈너 사위, 이방카 딸 같은 경우에 지금 정책보좌관으로 아예 공식적으로 취임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만큼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처럼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제2부속실같이 해서 행정관으로 해서 공식적인 직함을 준 상황에서 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보안손님으로 하면서 정말 비선실세로 운영한 그와 같은 뼈아픈 실책.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겉으로는 태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속으로는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 상당 부분 스스로 자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자책해도 지금은 너무 늦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 부분만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구속된 이후에 최순실에게 속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속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주장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상 하는 얘기가 법과 원칙이었단 말입니다.
[인터뷰]
그건 말하자면 그걸 깊이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법과 원칙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순실을 그러면 공식적인 자리에 앉히면 될 것 아니냐. 그건 아니죠. 최순실을 공식적인 자리에 앉히면 그만큼만 권한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은 공식적인 자리에 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옆에서 결국은 하나의 비선실세로서 그 사람에게 의존을 하고자 하는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최순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하고 말하자면 타락시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최순실에게 그런 권한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최순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오랫동안 관계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를 경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하면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경계를 하지 않으면 민정수석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들조차도 그런 것들을 묵인하고 방치하고 모른 척하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의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큰 책임이 있지만 역시 청와대 내지는 내각 등등이 모두가 사실은 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재판 시작하기 전에 법원 앞에 서초역 사거리에 친박, 태극기를 든 친박단체 집회. 지금도 있네요, 보니까. 배 교수님, 아까보다는 줄기는 했지만 어쨌든 저 친박단체들 이번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동안은 계속해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재판이 있을 때마다 저런 집회를 계속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요? 어떨까요?
[인터뷰]
지금 친박의 숫자가 사실상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앵커]
지금 재판이 끝나서 그런지 일단 현재 지금 저희가 생중계 화면이거든요. 많이 사람이 준 것 같죠?
[앵커]
지금 집회가 끝나고 아마 행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인터뷰]
일반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가 궤멸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보수가 궤멸된 직접적인 책임은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부정, 비리 혐의. 이게 직접적인 원인인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부분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뭐냐하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번의 대국민 담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 말이 바뀌었어요. 아까도 봤지만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도움을 받았다, 연설문 정도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시 신년기자회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완전히 기획된 것이다. 완전히 엮은 것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부하,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이런 태도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박관천 경정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씨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부분이 지난번 세월호 시간 조작 때 그게 사실로 여실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하면 최초에 보고받은 시간이 10시 20분 정도됐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행동, 액션을 취하지 않다가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오후 2시 15분에 나타나서 그때 핵심 3인방과 같이 5자 회동을 해서 거기서 중대본에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오후 5시 넘어서 중대본에 처음 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시 처음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를 하지 못했던 것.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불행을 연이어서 오늘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거짓말이라는 말에 저도 많이 동의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대로 안 한 겁니다. 말은 법대로 했지만 거짓말은 법대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무총리도 있고 또 내각도 있고 청와대 비서실도 있고 이런 공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적 기구를 이용해서 공적 기구와 함께 일을 해야죠. 그런데 전혀 법에 어떤 직책도 갖고 있지 않은 그리고 어떤 권한도 없는 이런 사람하고 같이 국정을 논하고 운영하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국민을 속인 것이고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 말이 나온 김에 배 교수님도 과거에 취재하실 때 보면 대통령이 그날 세월호 7시간 조작한 날 발표에 따르면 출근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인터뷰]
침실에 있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말에 따르면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들리는 말에 따르면 그런 게 많이 있었다라는 건데 대통령이 출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청와대 비서실장님 또 다른 어떤 방금 말씀하신 공조직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안 했을까요? 국무총리도 그렇고 예를 들면 각 장관들은 어땠는지 저는 그게 왜 나오셔서 일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못 했는지가 궁금해요, 사실은.
[인터뷰]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문제인데 결국 국가라는 이 조직은 공적 원리에 의해서 공적으로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청와대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1인 인치에 의해서 청와대가 굴러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적 기구를 통해서 공적 참모들과 서로 대화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또 국가의 방향을 모색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하고만 소통했다는 것이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서.
[앵커]
최순실 씨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인터뷰]
문고리 3인방들도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최순실 씨에 예속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열 1위가 최순실 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앵커]
그렇다면 이른바 문고리 3인방 5인의 개인국가였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지금 까지.
[인터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운영의 일상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날도 보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시 20분 이전까지 침실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면 국가의 최고 운영자인데 이분이 아침 일찍부터 관저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침실에 있었다? 그리고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참모들도 당연시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국가 경영, 운영에 큰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일반 대통령 같은 경면 아침에 참모들 다 관저에서 모여서 회의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질타하고 고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상적인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열린 리더십과 닫힌 리더십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후보 시절이나 또 대통령 시절에 레이저 눈빛으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참모들이 직언을 하려고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레이저 눈빛을 발사하면 거기에 다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운영 시스템을 보면 참모 회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대면회의를 하는 것을 떠나서 인터폰으로 업무 지시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대면해서 본인이 회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한 것은 1번 최순실 그리고 문고리 3인방.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운영 시스템이 이미 이런 비극적인 범죄의 결과를 잉태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들어보면 제 느낌에 이른바 대통령감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네요.
[인터뷰]
그런 면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현대 민주주의가 대의적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은 선거와 언론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방해물에 의해서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은 언론이 지금.
[앵커]
저희도 반성해야 되겠네요.
[인터뷰]
반성해야 되는데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와 같이 비상식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걸 몰랐다는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에게 그걸 알려야 할 언론은 무엇을 했으며 그리고 거기의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과 대통령 비서실이라든지 내각이라든지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선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작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선거제도에 대해서 물론 집정부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집정부제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의적으로도 해야 합니다. 다만 이 대의제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 이것이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약점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요. 정말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굉장히 불행한 사건 앞에서도 그래도 또 우리가 위안을 삼는 것은 불의한 권력이라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도 입증이 됐고요,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는데 불의한 권력은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광장에 나서서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 끌어내렸다는 것, 이 부분이 우리가 위안을 삼고요.
[앵커]
탄핵하는 과정은 참 아름답다고 평가를 해도 되는 거죠?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 3분의 2를 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당시 여당의 사실상 과반을 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것은 굉장히 위대한 국민들, 광장에 나와서 연인원 1700만 명이 나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앵커]
그래서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거군요.
[인터뷰]
그래서 촛불혁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세계사에서도 높이 평가받는다 이런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 정치인들. 현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스스로 늘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대부분 유죄를 판결받았는데 삼성 관련된 부분에서는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인터뷰]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겁니다.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난번 같은 경우 최순실 씨 판결 선고를 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한 주 정도 뒤로 미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재판부로서는 증거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법조인들의 실무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를 준 사람이고 그렇다고 하면 뇌물죄를 준 사람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어떤지를 보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 판결 선고 이후에 한 주 뒤에 최순실 씨 선고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1심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개별적 현안에 대한 어떤 그런 개괄적 현안 내지 포괄적 현안에 대한 현안이 없었고 부정한 청탁이 없다라고 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200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항소심 판결이 있은 이후에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할 때 내용을 보면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선고를 하면서 있었던 많은 유죄를 인정했던 부분을 많은 부분 무죄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 현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현안 자체가 없었고 더불어서 그것에 대한 묵시적 청탁 내지 개별적인 청탁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삼성과 관련된 200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한 뇌물죄에 있어서 무죄를 선고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최순실 씨에 대한 부분처럼 공모관계는 별론으로 해서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 자체를 인정되지 않는다. 아까 판결을 선고할 때 봤더니 선고를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 일반적인 관념에 있어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형법적 관점에서까지는엄격한 증거로 이 부분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관계를 통해서는 그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앞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일정 부분, 적어도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부 무죄를 받은 점은 있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같은 경우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최순실 씨의 말을 사준 그 부분에 있어서 말소유권이 항소심에서는 이게 소유권이 여전히 삼성에 있다라고 해서 무죄를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항소심에도 불구하고 32억 원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봐라,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줬다는 데서 무죄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항소심 가서 그 부분을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날지에 대해서는 아마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와 접견하면서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국선변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서 항소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저 소식은 좀 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고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는 독방에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유영하 변호사하고 접견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유영하 변호사와 같이 있었다고 하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이미 결과를 들었겠죠. 국선변호인이 가게 되면 같이 논의를 하게 될 거고요. 본인은 이미 징역 24년 그리고 180억 원의 벌금에 대해서 이미 들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유영하 변호사하고는.
[인터뷰]
일단 항소는 누가 할 수 있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할 수 있고요. 국선변호인이 할 수 있습니다, 항소까지는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항소를 하게 된다면 유영하 변호사가 다시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접견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 판결 선고 결과도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어떤 논의도 하겠지만 항소 여부도 유영하 변호사와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선임계를 바로 내면서 유영하 변호사가 항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재판의 어떤 결과를 얘기하고 향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와 얘기를 나눌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향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항소를 하게 되면 어떤 전략을 쓸까요?
[인터뷰]
이번에 항소하게 되면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사실은 이 사건 원심, 1심의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항소심에 새로운 기대를 걸겠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겠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항소 이유서를 나중에 써내게 되는데요.
그때는 지금 국선변호사 말고 유영하 변호사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을 선임을 해서 지금 나온 판결 결과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런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원심, 1심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18가지 혐의,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알지 못했다, 지시한 적이 없다, 나는 최순실 씨라든지 여러 사람들에게 농락당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할 것이고요.
그것이 사실관계라고 볼 수 있고 나아가서는 법리다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3자 뇌물제공죄가 무죄가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다투어보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 직권남용, 강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법리적으로 다퉈보려고 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국정운영을 할 때 가장 신뢰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최순실 씨였다고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는 것, 조사에 대응하는 것, 재판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믿는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거든요. 국선변호사가 등장하게 된 것은 결국 기존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연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다.
그래서 더 이상 재판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하고 동시에 변호인단이 총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선변호인단이 들어섰는데 국선변호인단은 입장이 두 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항소를 하자라는 입장과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과연 항소를 포기할 거냐라는 그 부분. 항고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오늘 유영하 변호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서 그것이 항고를 할 것인지, 포기할 건지 이 부분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주일 안에 결정하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인터뷰]
다만 항소를 일주일 안에 결정해야 하지만 기록이 난 다음에 항소 이유를 2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그게 생각보다 변호사한테는 굉장히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실제 오늘 거의 1시간 40분 동안 요지만 했다고 하면 그 판결문 자체는 100장이 훨씬 넘어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항소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실 오인이라든가 법리 오해, 더불어서 양형 부담 이런 것들이 될 것인데 그것을 조목조목 반박하려고 하면 변호사들이 그 18개 되는 죄명, 그중에 유죄되는 부분을 나누어서 지금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시간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벌기 위해서 오늘 바로 항소를 하지는 않고 7일간이라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시간을 조금 더 늦출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혹시 시청자들이 오해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항소는 지금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는 것이 맞는데요. 항소 이유서는 지금으로부터 20일은 아니고요. 나중에 소송기록이 항소심에 접수되고 나서 그때부터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상당히 한 달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국정을 농단한 것에 대한 법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과연 항소를 하게 될 것인지 앞으로의 상황도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배종호 세한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긴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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