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법무부장관·민정수석에 직격탄..."법률 전공한 분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민정수석에 직격탄..."법률 전공한 분이..."

2018.03.29.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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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을 제외한 채 이뤄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의 방식과 내용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도 표명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50년 이상 이어져 온 검찰의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은 인권보호 장치라며 꼭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방안이 포함된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총장은 그런 논의가 가능한 것인지 근본적 의문이 들고 법률을 전공한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수사권 조정안을 만드는데 참여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구체적 경과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도 밝혀 이른바 '검찰 패싱'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습니다.

문 총장은 또 거대 조직으로 변한 경찰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경찰의 정보기능을 두고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이 동향 정보나 정책 정보라는 이름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건 민주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동향정보라는 이름으로 사찰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총장의 이 같은 작심 발언은 경찰의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없는 수사권 조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있다며 공수처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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