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부터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3만원

9월말부터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3만원

2018.03.27.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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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시속 48km로 달리는 차량이 충돌하는 시험입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뒷좌석 인형이 운전석까지 튕겨져 나가는 아찔한 순간 입니다.

뒷좌석에 어린이나 노약자가 동승 했다면 더욱 위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2년부터 5년 동안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이 맸을 때보다 12배나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990년 이미 의무화됐고, 일반도로 앞좌석도 같은 해 안전띠 의무 착용 대상이 됐습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 됩니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 납니다.

다만,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게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제도도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자전거 음주 운전도 9월 28일부터 처벌 대상이 되며,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 위주로 단속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면허를 따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고령 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취득과 갱신이 거부 됩니다.

지금까지는 노인 등 교통약자가 원동기를 켠 채 전기자전거를 타면 보도 통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이달 28일부터는 이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 됩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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