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다스 법인카드 사용도 횡령"...포괄일죄 적용

"95년 다스 법인카드 사용도 횡령"...포괄일죄 적용

2018.03.22.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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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20년 전 다스 법인카드 사용액도 횡령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공소시효가 10년인데 검찰이 20년 전 다스 법인카드 사용액까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포함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전 대통령은 1995년 다스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2007년까지 12년간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사용금액은 총 4억 원.

서류상 다스의 지분도, 회사 관련 직위나 직함도 없었지만, 월평균 280만 원씩 법인카드를 긁은 셈입니다.

호텔이나 식당, 주점, 미용실을 비롯해 명품을 사는 데 다스 법인카드를 쓴 흔적도 있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내외가 외국에 있는 시기에 이 카드가 해당 지역에서 사용된 기록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다스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을 횡령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다스 경영과는 무관하게 법인카드가 개인적인 용도로 쓰여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의 다스 법인카드 사용을 하나의 범죄행위로 보고 포괄일죄를 적용한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2007년부터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는데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통령 재임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돼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은 겁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법인카드 사용액은 수백만 원 정도로 12년간 4억 원을 사용했다는 건 검찰이 꿰맞춘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더욱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는 게 입증돼야 횡령죄가 성립된다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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