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간호사 면허정지 추진...간호사 10만 명 증원

'태움' 간호사 면허정지 추진...간호사 10만 명 증원

2018.03.21. 오전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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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르는 간호사나 의사의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간호인력을 10만 명 늘리고 보상도 강화하는 방안도 밝혔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후배 간호사를 교육하면서 괴롭히는 태움 행위와 태움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인력 부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복지부는 의료인 간 성폭력과 태움 등 인권침해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경력 간호사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와 필수 교육 기간 확보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간호사 인권센터를 설립· 운영하면서 침해 실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간호대 입학정원을 내년에 2만383명으로 늘리고 정원 외 학사편입은 4년제로 운영하는 전문대학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런 방식 등을 통해 복지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신규간호사 10만 명을 추가 배출하고, 간호사의 의료기관 활동률을 54.6%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야간간호관리료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입원 병동 근무 간호사가 체력부담이 큰 3교대와 밤 근무를 하는 데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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