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반 조서 검토는 '양날의 칼'...변호인 4명이 필사

6시간 반 조서 검토는 '양날의 칼'...변호인 4명이 필사

2018.03.15. 오후 10: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도 장장 6시간 반에 걸쳐 진술조서를 검토했습니다.

검찰청사에 머문 21시간 가운데 3분의 1가량이나 진술조서를 꼼꼼히 검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학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검사의 질문과 자신의 진술을 꼼꼼히 확인하며 일부 내용은 진술 취지와 다르다며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서 검토 과정은 이 전 대통령은 물론 변호인까지 모두 합세해 문구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이렇다 보니 조서 검토에만 무려 6시간 반이나 걸려 오전 6시 반이 다돼 검찰청사를 나섰습니다.

1년 전 박 전 대통령의 진술조서 검토 시간인 7시간과 맞먹는 시간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서 검토는 길어도 서너 시간 정도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6∼7시간은 매우 긴 시간에 속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렇게 조서 검토에 긴 시간을 할애한 건 기소에 대비해 변호인과 함께 재판 전략을 세우는 의미도 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있는지, 검찰의 증거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이례적으로 4명의 변호인이나 검찰 조사에 참석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전직 부장검사는 4명의 변호인이 번갈아 가며 190여 쪽에 달하는 질문과 답변 요지를 모두 받아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한 자신의 진술을 막상 재판에서는 잘못됐다고 뒤집는 경우가 있는데 장시간 조서 검토를 한 만큼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여지가 사라지는 역효과도 있습니다.

6시간 반이나 되는 진술조사 검토시간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