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때는 "대통령님"...조서에는 '피의자'

조사 때는 "대통령님"...조서에는 '피의자'

2018.03.14.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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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조사를 받았던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신문 과정에서는 '대통령님'으로 불렸지만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됐습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필요한 예우는 충분히 갖추되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님'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신문조서에는 혐의를 받는 수사 대상자를 뜻하는 '피의자'로 기재됐습니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때도 조사할 때는 '대통령님'이나 '대통령께서' 등의 호칭이 사용됐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되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한 예우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또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예를 갖춘 호칭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995년, 전직 대통령 최초로 소환된 노태우 전 대통령 조사 때도 검찰은 "호칭은 편의에 따라 그때그때 바꿔 부르겠다"고 양해를 구했고, 노 전 대통령은 "편한 대로 부르라"고 답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대부분 "전 대통령" 이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에 출석했을 때도 우병우 당시 중수 1과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대통령께서는"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노 전 대통령은 "검사님"이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피로도 등을 고려해 조사실 옆에 마련된 1002호 휴게실에서 중간중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식사도 이곳에서 해결하는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보장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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