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안 가" 벌금 내고도 또 불참한 30대, 징역 6개월

"예비군 안 가" 벌금 내고도 또 불참한 30대, 징역 6개월

2018.03.14.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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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안 가" 벌금 내고도 또 불참한 3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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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여 벌금을 내고도 또다시 훈련에 나가지 않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송 모(32) 씨는 지난 2015년 이후 예비군 불참으로 4차례나 벌금을 냈다. 이어 송 씨는 2016년 10월 24일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8시간짜리 예비군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불참했다. 이에 송 씨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송 씨는 수사에서 "동대장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고 이 사건 재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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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p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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