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법원 "혐의 소명"

'MB 재산관리'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법원 "혐의 소명"

2018.02.20. 오전 01: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또 다른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이어 이 대표까지 구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영배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 65억원을 조성하고,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며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부인입니다.

이 대표는 이밖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대표의 배임·횡령 액수는 총 92억원에 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