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징역 6년' 안종범 전 수석, 1심 불복해 항소

'국정농단 징역 6년' 안종범 전 수석, 1심 불복해 항소

2018.02.14.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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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 씨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중 현금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수석은 김 원장 부부에게서 현금과 고가의 가방, 양주, 무료 미용시술 등 4천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이 중 현금 일부는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금품에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16년 10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미르·K스포츠재단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폐기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안 전 수석 측은 재단 강제 모금 혐의 등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반박을 담을 계획입니다.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측도 조만간 항소장을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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