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4차로 가로질러 추돌사고 낸 뒤 도주한 차량

[영상]4차로 가로질러 추돌사고 낸 뒤 도주한 차량

2018.02.14. 오전 09: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 4일 새벽 6시경, 일산 방향으로 향하던 강변북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4차선에서 달리던 차량이 느닷없이 왼쪽으로 꺾어 들어와 2차선의 차를 들이받은 것.

하지만 사고를 낸 차량은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주한 차의 번호를 알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빛에 반사된 번호판이 흐릿하게 보여 번호 확인이 힘든 상태다.

당시 피해 차량을 운전했던 제보자는 YTN PLUS와의 통화에서, "충돌한 뒤 내리려는 순간, 상대 차가 도주하기 시작"했다며 "충돌하는 순간부터 바로 도망가려 마음먹은 것 같았다"고 전했다. "경찰에서도 수사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 못 잡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보하게 되었다"라고도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 조처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해야만 한다. 이를 행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면 뺑소니 처벌 대상이 된다. 뺑소니 사고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현재 제보자는 사고 당시 입은 가벼운 부상을 치료 중이며, 수사 중인 경찰의 연락과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YTN PLUS 함초롱PD
(jinchor@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