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1심 징역 20년 선고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1심 징역 20년 선고

2018.02.14. 오전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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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최 씨의 18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승마지원을 위해 코어스포츠로 입금된 36억 원과 말 소유권 36억 원을 비롯한 보험료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지원금 16억 원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또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기업을 압박하거나 강요해 받은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인과 나눈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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