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구속에서 징역 20년 선고까지

'국정농단' 최순실 구속에서 징역 20년 선고까지

2018.02.13.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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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구속기소 된 지 450일 만에 1심에서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최 씨에게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까지 과정을 김학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10월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는 태블릿 PC가 일부 언론사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과 각종 정책 자료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폭로되면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독일에 있던 최 씨는 전격 귀국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최순실 / 검찰 출석 당시(2016년 10월 31일) : (비선 실세로 꼽히셨는데 지금 심경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곧바로 긴급체포된 최 씨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특검으로 넘겨져 추가 기소된 최 씨는 재판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태블릿 PC 같은 핵심 증거를 부인하는가 하면 자백을 강요당했다며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최순실 / 국정농단 피의자 (2017년 1월) :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건…]

검찰과 특검은 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해 징역 2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그동안 국정농단 재판만 114회 받았고, 재판부가 검토한 사건 기록만 25만 쪽에 달합니다.

법정에 나온 증인도 120명을 넘었습니다.

기록 검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선고 일자까지 늦췄던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태로 최 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에 1심까지의 대장정이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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