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호영 특검, 국회 보고서에도 '120억 원' 누락

단독 정호영 특검, 국회 보고서에도 '120억 원' 누락

2018.01.15. 오후 10: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검이 국회에 제출했던 수사결과 보고서를 YTN이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논란이 된 다스 여직원의 120억 횡령 사건은 빠져있었습니다.

언론 발표는 물론, 국회에도 120억 횡령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적 책임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양시창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2008년 정호영 특검팀이 국회에 제출한 수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300쪽이 넘는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BBK 의혹부터 도곡동 땅 매입 자금 의혹, 상암동 특혜 분양 의혹까지 항목별로 수사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앞선 검찰의 수사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이어 특검의 수사결과를 정리하는 형식입니다.

다스 의혹과 관련해 도곡동 땅 매입 자금 출처와 관리 방법, 당선인 신분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성 여부까지 자세하게 기록돼 있지만, 여직원 조 모 씨의 120억 원 횡령 내용은 일절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2008년 언론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처럼 다스 여직원의 횡령 부분을 감춘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비슷한 보고서가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특검법을 보면, 특별검사는 특검이 끝나면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10일(열흘)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수사 대상으로 정해진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관련 사건도 보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회와 대통령 보고는 법에 명시된 특검의 의무사항이라는 점에서 언론에 다스 여직원 횡령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대통령과 국회 보고하도록 한 것은 추가 수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보고 자체를 누락 했어요. 이것은 특검법 위반이고….]

이에 대해 정 전 특검 측은 당시 특검법에 비춰볼 때 다스 여직원 횡령 부분은 수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보고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론분열을 우려해 수사결과에는 다스 120억 횡령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정 전 특검이 국회 보고에도 횡령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ysc08@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