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금, 일부엔 '그림의 떡'?

최저임금 지원금, 일부엔 '그림의 떡'?

2018.01.10.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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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오른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영세 사업주는 실익이 없다면서 오히려 지원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난 2일부터 지원을 시작한 '일자리 안정자금'.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가 월 보수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면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 3조 원을 배정했고, 3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이 올라서 겪는 경영상의 애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요 이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고용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현재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수백 건.

하지만 일부 영세 사업주들은 까다로운 지원 요건을 이유로 신청을 꺼리고 있습니다.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기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10여만 원씩 부담해야 합니다.

올 1년 지원 시한이 끝나면 보험료만 떠안을 수 있습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장 (지난달 27일, 국회 : 정부 비용이 사실은 단기적인 차원밖에 안 되는 것이고 비용이 증가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사업장에서는 자금 신청보다 편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규철 / 전국금속노조 서울지부 사무국장 : 회사 식당에서 식사를 그냥 제공을 했는데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면서 식대를 월급에서 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촘촘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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