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수영선수 탈의실 몰카 의혹...전원 무죄 이유는?

女 수영선수 탈의실 몰카 의혹...전원 무죄 이유는?

2017.12.08.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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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여자 수영 국가대표 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수영선수들이 있었는데요.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지난해에 벌어진 사건이죠?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자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선수촌에서 여성 탈의실에 이른바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재판에 넘겨진 것인데요.

시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 6차례에 걸쳐서 탈의실에 이와 같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공소사실 자체가 한 명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5명이 했는데 2명은 실제로 들어가서 몰래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 3명은 밖에서 망을 봤다는 혐의로 해서 5명이 전부 이와 같이 성폭력법상 음란영상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상당 기간 재판 진행을 한 다음에 일부 주범이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는 그런 판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몰카 영상을 본 사람이 신고를 하면서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었는데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 무죄 판결이 난 것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담당했었던 경찰에서는 그 피의자 정 씨의 노트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컴퓨터를 압수수색을 해서 몰카 영상을 찾았는데 아마 덮어쓰기로 해서 파일 자체를 제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복원하는 데 실패했고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다 추가적으로 정 씨 자백에다가 또 하나, 영상을 봤다라고 하는 정 씨 지인 2명의 진술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번에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지인들의 진술이 약간 어떻게 보면 번복되고 또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미 정 씨가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백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무죄가 됐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백보강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자백 이외의 다른 어떤 보강 증거가 없다고 하면 자백을 한 피고인의 혐의를 우리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법칙에 의해서 지금 법원에서는 법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자백보강법칙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본인이 내가 했다고 했는데도 더 증거가 필요한 건가요?

[인터뷰]
자백보강법칙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를 하면 이 부분이 좀 쉬운데요.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원님 재판에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 잘못했습니다.

결국 압박과 고문에 의한 수사에 의해서 다른 증거도 없이 자백이 증거의 왕이라고 해서 유죄를 인정했던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자백이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플러스 알파라는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무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이른바 자백보강법칙입니다. 그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자백보강법칙. 정 모 씨가 자백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은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부인을 한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009년 전후로 해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모 체육고등학교에서 있으면서 같이 했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중 몇몇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려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공모할 수도 없었던 것이고 실제 여자 탈의실 옆에 바로 화장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 5명이서 2명이 들어가고 옆에서 망을 봤다고 하는데 화장실과 탈의실에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 가장 또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노트북에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걸 보여준 것을 본 사람이 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그 노트북과 휴대폰을 다 압수수색을 해도 동영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웠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가 되는데 검찰과 경찰이 아무리 해도 복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복구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와 같은 영상이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그런 점 때문에 자백보강법칙과 더불어서 다른 증상에서 봤을 때도 과연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다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이 좀 지나치게 수사를 확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여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이 단순히 기소 내용에 허술한 점도...

[인터뷰]
상당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공소사실을 해서 5명이 공범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각각이 한 행위와 기능적 지배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는 망을 봤고 하는 것이 두루뭉술하게 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런 점까지도 재판부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그런 판결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무죄 판결로 파장이 좀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진술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도 분명히 과학적 증거가 제시가 됐다라고 한다면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글쎄요.

이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결정적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만약에 저러한 범죄와 연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 교훈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과학적 증거를 중심으로 해서 유죄 판결로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검찰이 판결문을 보고 검토를 하고 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이런 사건들이 경찰 또는 검찰, 수사 기관에 또 하나의 교훈을 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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