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불량 인정?" 이틀 연속 인도 점령한 '불법 주차' 차량

"양심 불량 인정?" 이틀 연속 인도 점령한 '불법 주차' 차량

2017.12.07. 오후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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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불량 인정?" 이틀 연속 인도 점령한 '불법 주차'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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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포착된 문제의 차량)

인천 부평구 부평고등학교 앞 인도의 '불법주차' 차량이 이틀 연속 같은 자리에서 시민들의 길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오전 인천 부평구 부평고등학교 정문 앞 인도 위, 검은색 불법주차 차량 한 대가 포착됐다.

특히 이날 아침 이 차량을 발견한 한 시민이 차에 쌓인 눈 위에 '양심 불량 인정?'이라고 써넣은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양심 불량 인정?" 이틀 연속 인도 점령한 '불법 주차' 차량


"양심 불량 인정?" 이틀 연속 인도 점령한 '불법 주차' 차량

(▲ 7일에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차량)

그런데 이 차량은 그다음 날인 7일 오전에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불법주차를 해놓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하루가 지나 눈이 녹았는지 '양심 불량'이라는 글씨는 지워진 상태였다.

특히 이 불법주차 차량은 고등학교 앞 횡단 보도를 가로막고 주차돼 등교하는 학생들이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호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YTN PLUS
(mobilepd@ytnplus.co.kr)
[사진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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