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2017.11.14.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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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권선택 대전시장은 당선무효가 돼 즉시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회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고, 사건을 되돌려 받은 대전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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