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문고리 3인방 모두 구속...박 前 대통령 '정조준'

[취재N팩트] 문고리 3인방 모두 구속...박 前 대통령 '정조준'

2017.11.03.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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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로 다시 향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 속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긴급체포 사흘 만에 결국 구속됐어요.

[기자]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어제 오후 3시에 열렸는데 영장전담 권순호 부장판사는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구속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는 무엇인가요?

[기자]
2013년 초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에서 40억여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돈 전달자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고요,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돈을 건넸다고 합니다.

더욱이 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와는 별도로 매달 천만 원 이상의 돈을 별도로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두 사람이 구속됨에 따라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종착지는 박 전 대통령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자]
검찰이 앞으로 조사를 더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놓고 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최종 종착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불러 혐의 입증을 위한 세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두 사람 모두 돈의 사용처를 함구하고 있는데, 이재만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시켜서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앵커]
그럼 박 전 대통령도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전직 국정원장을 먼저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크죠?

[기자]
그렇습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직 국정원장의 소환 시점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 모두 출국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다음 박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가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어요.

[기자]
우선 각각 월 5백만 원씩 5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검찰 소환이 불가피하고요.

월 3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도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이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정무수석실에 정기적으로 8백만 원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국정원에서 직접 돈을 받은 사람은 신동철 전 비서관으로 자신이 3백만 원을 갖고 5백만 원은 정무수석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전폭 신뢰하는 막후 실세로 통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막후 실세들에게 조직적으로 돈을 상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도 언급됐지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뇌물 공범이라고 적시했어요. 뇌물죄는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대가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검찰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받아 썼다면 뇌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은 공무원 인사를 비롯한 가진 권한이 크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간부들이 청와대에 돈을 상납한 건 묵시적으로 잘 봐달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비자금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사용처를 아직 함구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서훈 국정원장은 40억 원은 특수 공작 사업비라고 답했는데 특수 공작 사업비가 어떤 돈인가요?

[기자]
특수 공작 사업비는 국민이 사건에 휘말렸을 때 예상치 못하게 써야 하는 돈을 말한다고 합니다.

돈을 쓰려면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고요.

일각에서는 특수 공작 사업비 사용을 두고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만약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진술처럼 박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크죠?

[기자]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뇌물과 직권남용을 비롯한 20건에 가까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1심 재판이 6개월 안에 끝나지 않아 법원이 지난달 구속 기간을 최장 6개월 연장해 구속 만기일은 내년 4월 16일이 됩니다.

이 기간에 구속 상태에서 1심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건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또 기소된다면 구속 기간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재판과 병합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고 1심 재판은 별도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 항소심에서 병합해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는 커 보입니다.

어쨌든 정점으로 치닫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민 사회부 선임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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