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안봉근·이재만에게 매달 1억 원 상납"

[취재N팩트] "안봉근·이재만에게 매달 1억 원 상납"

2017.11.01.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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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이르면 오늘 청구됩니다.

매달 1억 원씩 5만 원권이 담긴 007가방을 은밀하게 받았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문 꼬리 삼인방 가운데 2명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죠?

[기자]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확보한 진술 내용입니다.

두 비서관은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국정원 관계자를 만나 5만 원권 1억 원이 남긴 007가방을 건네받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국정원 고위직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앵커]
언제부터 정기적으로 국정원의 돈을 상납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나요?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근 4년 동안 정기적으로 국정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대가로 국정원의 이른바 금고지기인 이헌수 전 기조실장을 각별히 챙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전 실장은 2013년 4월 기획조정실장에 오른 뒤 올해 7월까지 4년 넘게 기획조정실장직을 굳건히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 실장은 국회 대관 업무와 대기업 민원 청구 역할을 비롯한 기존 국내 정보 파트가 하던 일을 기조실로 가져가 업무 영역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국내 정보 파트에 자신의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원에서는 이 전 실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여론이 컸지만 두 비서관이 이른바 방패 역할을 했다는 게 국정원 관계자의 말입니다.

[앵커]
문 꼬리 삼인방 가운데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이한 건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박 전 대통령과 관계를 끊고 숨어 지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국정농단 사건은 피해갔지만 또 다른 비리에 연루돼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채명성 변호사는 세상인심이 무섭더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증언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고 두 사람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뿐 아니라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도 국정원이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죠?

[기자]
2014년 6월 취임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다음 해 5월까지 매달 5백만 원씩 5천만 원을, 현기환 전 수석도 1년간 같은 방식으로 5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전 조윤선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재판 항소심에 출석한 조 전 수석은 국정원의 돈을 받았냐는 질문에 함구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두 명의 전 정무수석을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 전직 국정원장 3명도 특수활동비 상납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죠?

[기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데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구체적으로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 3명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베일에 싸인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무엇이고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기자]
올해 국정원을 특수활동비는 4,930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른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모두 합하면 3,289억 원인데 이보다도 많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안보와 관련돼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매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국정원장에게 매년 수십억 원이 할당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장 개인에게 할당되는 특수활동비는 용처를 기록하거나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도 돼 마음만 먹으면 현찰화해 쓸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검찰이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댓글 부대와 보수단체에 특수활동비가 쓰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검찰 수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나요?

[기자]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받은 수십억 원의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부동산 매입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썼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의 일부가 정치권에 흘러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데 박 전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는 별도의 특수활동비가 있어 굳이 국정원의 특활비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국정원과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은 오랜 관행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기자]
청와대가 부족한 업무추진비를 보충하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쓴 건 옛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특수활동비를 눈먼 돈처럼 썼다면 더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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