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구청, 최시원 씨 측 과태료 5만 원 부과..."녹농균 없다" 소견서 제출

단독 강남구청, 최시원 씨 측 과태료 5만 원 부과..."녹농균 없다" 소견서 제출

2017.10.25. 오전 11: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서울 강남의 유명 한식당 대표가 가수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 물린 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청이 최시원 측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숨진 한식당 대표의 사인을 놓고 녹농균 논란이 일자, 최시원 씨 측은 반려견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소견서를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시원 씨 측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정확히는 최시원 씨 아버지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최시원 씨 아버지이기 때문인데요.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강남구청은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어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신청서도 함께 보내긴 했지만, 아직 이의신청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에서 최시원 씨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구청은 이것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숨진 한식당 대표가 녹농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숨진 것을 놓고도 논란이 많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녹농균 감염 경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농균 논란이 일자 최시원 씨 측은 반려견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소견서를 구청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강남구청은 광견병 예방접종 내역을 요청했는데 최시원 씨 측에서 검사 소견서까지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소견서에는 반려견의 혈액과 치아, 피부에서 채취한 시료를 미생물 배양 검사한 결과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녹농균 감염 논란이 일자 이를 해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족과 병원 입장도 궁금합니다.

[기자]
일단 유족 측은 처음 입장 그대로입니다.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계획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최시원 씨 측이 반려견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사고 이후 반려견을 씻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에 반려견에 녹농균이 없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병원에서 2차 감염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 병원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 백병원 측은 한일관 대표 김 모 씨 내원 당시 개에 물린 상처를 소독하고 항생제와 파상풍 주사까지 처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치료 당시 이상 증상이 없었던 데다 치료 시간이 한 시간도 채 안 된다며 병원에서 녹농균에 감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