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조영남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그림 대작' 조영남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2017.10.19. 오후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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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조영남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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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기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 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 씨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조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조 씨 매니저 장 모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작 화가가 그림 표현작업을 주로 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건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 모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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