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이재용 재판' 2R...항소심 재판 시작

[취재N팩트] '이재용 재판' 2R...항소심 재판 시작

2017.09.28. 오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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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 5명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의 쟁점과 전망을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오늘 재판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하지 않았죠?

[기자]
오늘은 본격적인 항소심 공판을 앞둔 공판준비기일입니다.

앞으로의 재판에 대한 쟁점 사항을 검찰과 변호인단이 사전에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오늘 재판에는 이재용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11시 15분까지 진행됐습니다.

[앵커]
변호인단과 특검은 오늘 어떤 것을 두고 다퉜나요?

[기자]
변호인단은 1심에서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국회 위증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며 5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이 잘못됐다며 앞에서 언급한 혐의 모두를 반박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은 죄보다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유죄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차례 걸쳐 공판이 이뤄졌고 증인도 여러 명 신문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많은 증인을 부르지 않을 예정이라며 대신 법리적 다툼이 주된 진행이 될 것 같다며 심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됐는데 재판장이 누군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형사13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최근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면서 지난달에 신설된 부섭니다.

재판장은 연수원 17기의 정형식 부장이고요,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은 공판준비기일이었는데 본격적인 항소심 공판은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기자]
두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이 잡혔고 항소심 심리는 다음 달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에는 일단 목요일마다 재판을 열고 11월부터는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씩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2심에서는 변호인과 특검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와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쟁점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구속 만기일은 원칙적으로는 4개월인데 특별한 사정, 그러니까 증거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구속사유가 없으면 최장 6개월까지 항소심 재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은 이르면 오는 12월 말, 늦어도 내년 2월 말까지는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죠?

[기자]
특검은 우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3차례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거부했습니다.

최 씨는 한 차례 증언했지만 대부분 질문에는 거부권을 행사해 제대로 된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 측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비롯한 10명의 증인을 일단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은 일부 모자란 증거를 조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마치 새롭게 증인을 다시 불러서 보자는 식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해, 항소심에서는 필요한 부분에서만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이 일부 바뀌었죠?

[기자]
항소심에서는 1심을 지휘했던 연수원 16기의 송우철 변호사를 대신해 법원장 출신인 연수원 9기의 이인재 변호사가 책임 변호사로 나섭니다.

이인재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뒤 인천과 서울 동부, 서울중앙지방법원장까지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입니다.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연수원 12기의 한위수 변호사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연수원 19기의 장상균 변호사도 새로 합류했습니다.

[앵커]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1심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승마 지원 등이 이뤄졌다며 5개 혐의 자체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가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성립, 공무원이 아닌 최 씨가 받은 금전 지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 여부, 그리고 재산국외도피 성립, 미르·K재단 출연금의 성격과 대가성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죄를 인정하느냐 여부가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유무죄도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뇌물죄도 제3자 뇌물죄와 단순뇌물죄로 나뉘죠?

[기자]
제3자 뇌물공여는 부정한 청탁 여부를 입증하는 게 핵심이고 단순 뇌물공여는 최 씨와 박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공동체라는 게 입증돼야 합니다.

특검은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204억 원과 장시호 씨의 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은 제3자 뇌물공여로, 최순실 씨가 사실상 소유한 독일의 비덱스포츠에 지원하거나 약속한 213억 원은 단순 뇌물 공여로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 원만 무죄로 나머지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인단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뇌물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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