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쉬운 해고' 막는다...양대지침 폐기

[취재N팩트] '쉬운 해고' 막는다...양대지침 폐기

2017.09.25.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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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른바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대 지침에 반발해 온 노동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오늘 고용노동부가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군요?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시 지침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김 장관은 더는 양대 지침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숱한 논란 끝에 도입 1년 8개월 만에 폐지되는 건데, 양대지침이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양대지침은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정부의 노동개혁 지침입니다.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법이나 판례에서도 저 성과자 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했는데, '일반 해고' 도입으로 성과가 떨어지는 노동자를 사측이 해고할 수 있는 게 되면서 쉬운 해고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또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로 일컬어지는 '취업규칙'은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아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의 동의 없이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해 왔는데, 법규를 완화된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을 밀어붙이면서 취업규칙 지침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일단 양대지침은 폐기됐는데, 여기에 대한 노동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노동계는 그동안 양대지침 폐기를 끊임없이 요구해 온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노동 적폐 청산과 노동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대지침 폐기는 노동 존중의 시작"이라며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적 행정조치 시행과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탄압하는 노조법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양대 지침의 폐기는 노정 사이 신뢰회복과 노동존중 사회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고 당연한 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노사자율 교섭을 침해하는 단체협상 시정명령도 폐기하고, 무엇보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재계는 현 정부 들어 노사 정책이 노조를 중심으로 편향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고용시장 유연성 위축 등을 우려했습니다.

[앵커]
양대 노동지침 폐기로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기자]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정리해고 법제화에 반대해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지금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국노총도 정부의 양대지침이 발표되면서 지난해 노사정위를 탈퇴했고, 이후 노사정 대화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양대지침 폐기로 노동계와 정부 사이 갈등도 수습 국면을 맞았습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양대 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하기까지 과정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면서

내년 2월쯤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양대 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 측은 대화 복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기대처럼 실제 대화에 복귀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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