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실형 가능성은?

[취재N팩트]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실형 가능성은?

2017.08.08.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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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이 가운데 298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25일 내려질 예정인데 TV로도 생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에 구형 의미와 선고를 앞둔 법조계의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박영수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을 요구받은 이재용 부회장이 직무상 도움을 받기 위해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 원에 가까운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직접 출석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이 부회장의 핵심 죄목인 뇌물공여죄의 일반적 양형기준과 비교해 볼 때 구형이 과중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뇌물죄의 경우 수뢰자는 금액에 따라 양형을 달리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준 사람은 아무리 거액을 줘도 법정형이 5년 이하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도 1억 원 이상의 뇌물공여는 기본형을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 사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건 뇌물을 주는 수단인 재산 국외 도피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구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재산 국외 도피가 형량이 가장 무겁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기자]
특검이 산정한 도피액이 77억9천만 원입니다.

모두 인정되면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낮추는 작량감경을 받아도 징역 5년이 되는데요

재산 국외 도피죄가 인정되고 또, 인정액수에 따라 형량에 상당한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을 옹호하는 변호인 측에서는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서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주고받았느냐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부회장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기 위해 정유라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기자]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 때부터 줄곧 자신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중형에 처해 지거나 무죄에 가까운 형을 받는 이른바 도 아니면 모의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받은 혐의가 기본 형량이 무거워 일부만 유죄가 나와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지만 반대로 핵심 혐의가 무죄가 나오면 나머지 공소사실 역시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돈을 건넸다는 이 부회장이 무죄를 받는다면 돈을 받았다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면서요?

[기자]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는 말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공소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핵심인 뇌물 혐의는 사익을 추구하려고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징역 12년 구형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이후 재벌 총수로서는 최대 형량이죠?

[기자]
2006년 김우중 회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된 적이 있고요.

1조 3천억 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해 4만여 명에게 피해를 준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도 징역 15년이 구형되기도 했습니다.

김승연 한화 회장에게는 징역 9년이, 이건희 회장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재현 CJ 회장에게도 각각 징역 6년이 구형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제 마지막 공판에서는 또 방청객이 몰리면서 법정 안팎에서 소란도 있었다면서요?

[기자]
어제 공판은 오후 2시에 열렸는데 오전부터 재판을 방청하려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삼성그룹 관계자들, 시민단체 직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재판 시작 10분 전에는 박영수 특검이 법원에 도착했는데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박 특검에게 욕설하고 생수병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 때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죠 이른바 반올림이 이 부회장을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항의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한 여성은 최후 진술을 듣던 중 이 부회장에게 힘내라고 외쳤다가 재판장 지시로 퇴정 조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폭행을 비롯한 소란을 벌인 일부는 형사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 선고공판은 25일 열리는데 법조계에서는 어떤 전망을 하고 있나요?

[기자]
지난 4월 7일 첫 공판 이후 거의 주 3회의 강행군으로 53차례의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재판에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첨예하게 상반된 입장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는데요

섣불리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의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은 애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제 관심은 25일 선고 공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특검이 주장하는 부정한 청탁과 그에 따른 대가성 지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3차례 독대에 대한 간접증거를 재판부가 얼마나 인정할지에 따라 1심 판결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 측은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 전 대통령은 아예 증인 출석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이른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도 법원은 직접증가가 아닌 간접증거 그러니까 정황 증거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나 추론과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는데 과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재판부의 자유심증에 달린 셈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여론 동향을 비롯한 외풍을 의식하지 말고 철저하게 법리와 증거에 근거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오는 25일 선고공판이 TV로 생중계될 것이냐인데 생중계를 허락할까요?

[기자]
만약 25일 선고공판을 생중계한다면 1·2심 재판 가운데 최초로 생중계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크면 간혹 생중계한 적도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고인의 인격권을 세심히 살펴 재판부가 잘 판단하리라 생각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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