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3개의 쓰레기'를 버린 아우디 운전자

'한 번에 3개의 쓰레기'를 버린 아우디 운전자

2017.07.20.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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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외제차를 모는 운전자가 창문 밖으로 다 먹은 일회용 컵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뒤따르던 운전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19일 자정께, 안양시 평촌 성심병원사거리에서 정차 중이던 진청색 아우디 차량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 한 곳에서만 3번 연속 차량 밖으로 쓰레기를 투척해 뒤따르던 운전자 A씨의 빈축을 샀다.

A씨는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차량 밖으로 쓰레기를 한 번 버리는 것도 꼴불견인데 앞 차는 같은 장소에서 3번이나 연속으로 버렸다”고 말하면서 “보기에도 드문 광경이고 불쾌했다”며 당시상황과 심경을 전달했다.

운전 중 쓰레기 투기는 도로교통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의 위반에 따라 범칙금 5만 원 및 벌점 10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범칙금 등의 처벌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형법상의 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운전 중 쓰레기 무단투기는 엄연한 불법이며 뒤따르는 차량이나 보행자 등을 가격할 수 있어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되는 요즘, 도로 위 쓰레기나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각별히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서정호 팀장(모바일프로젝트팀)
hose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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