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이영선 징역 1년 법정구속..."국민 배신"

[취재N팩트] 이영선 징역 1년 법정구속..."국민 배신"

2017.06.29.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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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하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옷값을 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도 내놓아 삼성 뇌물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이영선 전 경호관의 판결과 관련한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는데, 이 전 비서관의 혐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자]
이른바 기치료 아줌마 같은 비선진료를 묵인하고 탄핵심판 당시 위증,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그리고 차명 전화 개설입니다.

법원은 이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그 주변인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심을 다함으로써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비선진료와 삼성합병 압박, 정유라 특혜 비리 사건에 이은 국정농단에 대한 네 번째 유죄 판결입니다.

[앵커]
주목할 점은 박영수 특검팀이 옷값 대납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이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봤다는 점이에요.

[기자]
이영선 전 경호관은 최순실 씨가 의상실을 갔을 때 휴대전화를 옷에 닦고 최 씨에게 건넨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죠

이때 최 씨가 의상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했던 증인들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또는 이 전 경호관으로부터 의상 제작비를 받아본 적이 없고

최 씨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출처가 박 전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대금을 받아 최 씨에게 줬다는 이영선 전 경호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옷값을 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앵커]
특검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제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죠?

[기자]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은밀하게 통화하기 위해 차명 전화를 개설한 사실과 박 전 대통령이 의상대금을 지급한 게 허위라는 점이 인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점을 보여주고 최 씨가 받은 경제적 이익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같게 평가할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이영선 전 경호관의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 두 사람의 공모관계 입증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앵커]
삼성 측도 어제 판결이 상당히 신경 쓰이겠어요.

[기자]
뇌물 재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의 한 묶음입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공무원이 아닌 최 씨가 뇌물 수수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재판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부회장 쪽은 제3자가 받은 뇌물을 공무원이 받은 뇌물로 보려면 그 이익이 공무원에게 일부라도 귀속돼야 한다며 승마지원의 이익은 모두 최 씨에게 귀속됐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영선 전 경호관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소란도 일었죠?

[기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이들이 고성을 지르며 재판부를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일부는 이 전 경호관을 향해 힘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방호원들을 추가로 투입해 급히 법정에서 취재진과 방청객을 모두 내보냈지만 일부 방청객은 법정 앞에서도 계속 고성을 질렀습니다.

[앵커]
실형을 선고받은 이영선 전 경호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재판장은 이 전 경호관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하자

이 전 경호관은 차분한 목소리로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재판장이 구속됐다는 사실을 처에게 통지하면 되냐고 묻자 이 전 경호관은 네라고 답한 뒤 방호원의 안내에 따라 법정을 빠져나가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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