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소속부대서 방출...의경 복무 못한다

빅뱅 탑, 소속부대서 방출...의경 복무 못한다

2017.06.05. 오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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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탑, 최승현 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소속 부대인 서울경찰청 악대에서 방출해 서울 양천구의 4 기동단으로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또 의경 복무규정에 따라 최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소장을 전달받는 대로 최 씨의 의경 직위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의경으로 복무할 수 없고, 이 기간은 군 복무 기간에서도 제외됩니다.

지난 2월 의경으로 입대한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21살 한 모 씨와 함께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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