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탄 맞아도 30만 원 주고 끝"...철통 안보의 그늘

"도비탄 맞아도 30만 원 주고 끝"...철통 안보의 그늘

2017.06.04.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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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격장이나 비행장 등 군 시설 주변에 살면서 오발탄이나 굉음 같은 각종 피해를 견디며 살아야 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안보를 위해 꾹 참고 살아왔지만,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움직임은 여전히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주민들의 애타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경기 포천시 성동리의 한 마을.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던 남성 옆으로 굉음과 함께 탄환이 떨어졌습니다.

발사된 뒤 튕겨져 나와 목표지가 아닌 곳에 떨어지는 이른바 도비탄이 인근 미군 사격장으로부터 날아온 겁니다.

[김기화 / 경기 포천시 성동리 주민 : 걸어가는 중에 갑자기 핑 소리가 나더니 앞에서 먼지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발견했죠.]

주변 마을에는 집 안에 있다가 도비탄을 직접 몸에 맞았던 주민도 있습니다.

[이정심 / 경기 포천시 야미리 주민 : (사고 후에) 두 사람이 오더니 30만 원을 줘. 그래서 내가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랬더니,‘아니요, 우선 맛있는 거 사 잡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로 끝낸 거야, 미군들은.]

지난 1954년 영평사격장이 생긴 이후로 60년 넘게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모평리 마을은 바로 옆 군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전투기 소음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소음과 진동이 계속되다 보니 건물에 손상이 생기기도 하고 상당수 마을 주민은 난청을 호소하기까지 합니다.

[허만갑 / 강원 횡성군 모평리 주민 : 이 동네 사람들이 비행기 소음 때문에 조그만 대화를 하면 안 들리니까 음성이 다 커졌어." (크게 말씀해요?) "크게 해야 서로 간에 대화가 되니까.]

하지만 피해 배상을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군 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얼마를 배상하라는 명시적 법 조항이 없다 보니 소송을 내는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피해 인정 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있어 이 같은 일을 되풀이해야 합니다.

[이종배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그 동안의 배상도) 지역주민들이 매 3년 마다 계속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이지 정부에서 스스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나서서 소음방지대책, 주민 피해 지원 사업 등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상을 받아도 금액이 월평균 4만 원 수준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가가 안보를 이유로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온 셈입니다.

[이강원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중립적인 기구를 건설해서 당사자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그런 기구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밤 국민신문고에서는 군 시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받아온 피해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책을 고민해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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