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새 정부 개혁대상 1호...술렁이는 검찰

[취재N팩트] 새 정부 개혁대상 1호...술렁이는 검찰

2017.05.12.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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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였던 권력 기관이 바로 검찰입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개혁대상 1호로 꼽히고 있는데 어제 김수남 검찰총장마저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검찰 조직이 술렁이는 모습입니다.

사회부 법조팀 최두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우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고도 볼 수 있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한다면서 그런 부분도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일단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의 검찰 수사 개입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병우 전 수석 문제 등 사건의 근본 원인이 규명돼야 이후 수사가 제대로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들어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이 재조사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 검찰 수사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면서 이른바 '우병우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우 전 수석 의혹에 대한 재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예고된 일이라며 우 전 수석 의혹과 관련해 전, 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향후 수사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전면적인 재수사는 불가능한 만큼 기소되지 않은 의혹을 중심으로 재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오후죠. 임기를 6개월 정도 앞두고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했어요.

[기자]
김수남 총장은 어제 점심시간을 이용해 퇴근한 뒤 오후에 기자단에 사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공석인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를 오늘 오후 수리할 예정입니다.

김 총장은 지난 3월부터 사퇴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까지 사퇴할 경우 대선정국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해 사퇴 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개혁과 쌓인 현안을 앞두고 검찰총장마저 물러나면서 이른바 '수뇌부 진공 상태'에 빠진 검찰은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조직의 앞날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인선에 대해선 검찰 내부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죠?

[기자]
조국 수석은 그동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인물이죠.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검찰 개혁 작업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 수석의 인선을 둘러싸고 합리적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과 아무래도 교수 출신이라 현장 경험이 없다는 면에서 현실에 동떨어진 정책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또,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작업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누가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느냐에 따라 검찰개혁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조국 수석이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 전에 검찰 개혁을 끝내겠다고 했어요.

일단 새 정부의 검찰 개혁 방안은 크게 두 가지죠?

[기자]
우선 살펴볼 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 신설입니다.

공수처는 그러니까 대통령 친인척이라든가 측근,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기구인데요.

이런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비판받았던 만큼, 제대로 수사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자는 게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사실상 공약으로 공수처 신설을 내세웠는데요.

공수처를 만들려면 법률 제정을 통해야만 하는 만큼, 국회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다만 국회 안에서 이견도 적어 새 정부에서 빠르게 공수처 신설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 기관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작은 검찰은 하나 더 만들어 수사기관만 오히려 늘어나는 '옥상옥' 구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보완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여기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뜨거운 이슈죠?

[기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권만 가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어제 조국 수석도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개혁 과정에서 아무래도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무엇보다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만약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준다고 해도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기에 오히려 무리한 수사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을 과연 어떻게 통제할지 뚜렷한 대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경찰 인사제도도 투명하게 해 경찰을 대통령이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지금까지 법조팀 최두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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