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동계스포츠센터 후원 강요 재판 오늘 구형

[취재N팩트] 동계스포츠센터 후원 강요 재판 오늘 구형

2017.04.28.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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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가 삼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을 받아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법원은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차관의 결심공판을 엽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재판이 몇 시에 열리게 되나요?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이 12차 공판인데 피고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앵커]
피고인 신문이란 피고인 본인이 의견을 말하는 절차를 의미하죠?

[기자]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건네면 피고인이 답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을 받는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김종 전 차관 모두 영재센터와 관련된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재판에서는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가 언성을 높이며 다툼을 벌이기도 했는데 오늘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죠?

[기자]
최 씨는 그동안 영재센터의 실질적인 설립자와 운영자는 장시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는 최 씨의 지시를 받아 단순 실무만 했다고 맞서고 있고요

김 전 차관 역시 특검이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판단해 재판에 넘기자 자신이 개입하기 전 이미 후원 결정이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후원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에서 결정돼 자신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재판은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이 뇌물이라고 본 것과는 다른 재판인 거죠?

[기자]
최 씨와 장시호 씨, 김종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구속기소됐습니다.

피고인마다 조금씩 혐의가 다르지만 대체로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고요.

이후 박영수 특검팀이 바통을 넘겨받아 삼성에서 동계스포츠센터로 건넨 16억 원을 뇌물로 본 거죠

재판부는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순실 사건은 분리해 장 씨와 김 전 차관만 별도로 선고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검찰이 구형도 하게 되죠?

[기자]
검찰은 피고인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힌 뒤 구형하게 됩니다.

지난 13일에는 광고회사 지분 강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은택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는데 오늘 구형이 내려지면 국정농단 사건의 2번째 구형이 되는 셈입니다.

[앵커]
이제 선고만 남겨 놓고 있는데 언제 이뤄지게 되나요?

[기자]
통상 결심 한 달 안에 선고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더욱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차관의 구속 만기일이 6월 초면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최순실 씨는 언제 선고가 이뤄지게 되나요?

[기자]
최 씨의 재판은 형사합의 22부가 맡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요죄 재판과 뇌물죄 재판을 별도로 진행 중인데, 검찰이 강요죄와 뇌물죄의 관계를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정리하는 대로 두 재판을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의 뇌물죄 재판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요, 박 전 대통령 재판도 같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소사실이 같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범 관계여서 증거와 증인의 대다수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일정을 고려하면 최 씨 선고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순실 씨는 지난해 11월에 기소가 됐는데 구속 만기일 6개월이 지나면 석방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되나요?

[기자]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을 최장 6개월까지 구치소에 둘 수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실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합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에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 구속 만기일은 5월 중순에 끝나지만 뇌물죄가 더해졌기 때문에 구속 기간 연장이 가능해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재민 사회부 선임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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