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21년 만의 구치소 조사...뇌물죄 입증이 운명 가른다

[취재N팩트] 21년 만의 구치소 조사...뇌물죄 입증이 운명 가른다

2017.04.04.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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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에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구치소 출장 방문 조사는 21년여 만입니다.

사회부 김영수 기자 연결해 검찰의 구치소 방문조사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 방문조사 오전 10시부터 이뤄지고 있죠?

[기자]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 8부 부장검사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구치소 점심시간입니다.

낮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인데요.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이 점심을 위해 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팀은 오전 9시 2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달 검찰 조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조사에는 한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명과 여성수사관 1명이 동행했고요.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오늘 조사를 위해 책상과 의자, 조사에 필요한 집기를 갖춘 별도의 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조사는 오후 6시쯤 마무리 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첫 조사인데 오늘은 주로 어떤 것을 조사하게 되나요?

[기자]
주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과 관련한 것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일부는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204억 원입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 대비해 뇌물죄 입증을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했지만 사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수사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단 설립을 최순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했는지,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사실상의 한 주머니, 경제공동체 입증에 사활을 걸었다고 봐도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경제공동체라는 건 동업 관계이거나 어떤 계약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공유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곧 최순실이다"

다시 말해 최순실이 돈을 받았다면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거죠.

그래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40년 전부터 최순실과 가깝게 지냈고 1990년 삼성동 집과 3억 원이 넘는 옷값도 최순실이 냈다고 박 전 대통령의 영장에 적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더욱이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최순실만으로는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봤기 때문에 뇌물죄가 된다고 본 겁니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첫 방문조사인데 앞으로 조사가 더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13개에 이릅니다.

그만큼 조사할 게 많다는 얘깁니다.

대선이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정상 두세 차례 정도 조사가 더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내부갈등설에 교체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어요?

[기자]
결과론적인 얘기인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물론 특검과 검찰의 조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새 변호인단 구성에 나설 거라는 얘기도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오늘 조사는 유영하 변호사 혼자 오전 8시 반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박 전 대통령의 조사에 입회하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변호인들과 사실상 연락을 끊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앵커]
어제는 박지만 씨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어요.

[기자]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정보와 접견 관련 지인 등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와 윤전추 전 행정관만 접견 가능 인물로 지정해 이들과 동행하지 않고는 접견이 불가능합니다.

구치소 수용자는 본인이 문서를 통해 접견자 제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 금요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운명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죠?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지난 2월 28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 사건의 1심 재판은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2심과 최종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안에 선고해야 해 1심은 5월, 2심은 7월,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이르면 9월에 내려집니다.

일종의 훈시 규정인 이 일정은 재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이어서 법원은 가능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재판을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집중 심리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부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달 중순에 기소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1심은 6개월 뒤쯤인 10월 초에는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이르면 이 부회장의 대법원 판단도 끝난 시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과 강요,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이 포함된 13가지에 이릅니다.

여기서 뇌물 혐의가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뇌물 혐의만 벗어도 최고 7년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이 부회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운명도 결정될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김영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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