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박 前 대통령 검찰 수사 응하나...檢 "이달 안 마무리"

[취재N팩트] 박 前 대통령 검찰 수사 응하나...檢 "이달 안 마무리"

2017.03.14. 오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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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옮기면서 검찰이 언제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선이 본격화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입니다.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옮기면서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졌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언제쯤 소환 일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으로 옮긴 지 이제 이틀 지났는데 구체적인 소환 일정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다.

다음 달 중순이면 본격적인 대전 전에 돌입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전에는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한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섭니다.

[앵커]
이미 최순실 씨를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가 가운데 구속 상태를 재판을 받은 사람이 20명이나 되는데 박 전 대통령도 그 사람들과 연장 선상에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은 통상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불구속 피고인 재판보다 빠르게 진행합니다.

검찰이 자연인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국정 농단의 피의자로 입건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13가지에 이르는데요.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조속히 끝내야 그 결과를 다른 국정 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유죄 입증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대선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시일이 촉박한데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기자]
사회 전체적으로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점은 분명 검찰에게는 부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일정에 순순히 응한다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전에는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달 초 특검에서 받은 10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휴일도 없이 훑어보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전에도 이미 한 차례 수사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한다면 정해진 일정에 끝내는 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순순히 응하느냐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할까요?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은 어렵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사법권을 동원해 강제로 압수수색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고 해도 청와대는 군사시설로 분류돼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왔는데도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건가요?

[기자]
박영수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 당시에도 거부한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입니다.

이번에도 청와대 경호실에서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은 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는 청와대 경호실의 판단에 달려 있는데 아마도 압수수색을 허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추가로 꾸길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지난해 검찰 수사 당시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의 창을 막는 방패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유 변호사 외에도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인단으로 수사에 대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기자]
당연히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고려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디까지나 경우의 수가 그렇다는 거고요.

이번 주부터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 집행 가능할까요?

[기자]
박 대통령이 끝내 검찰 소환을 거부하면 검찰로서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 사례도 있었습니다.

1995년 12월 김영삼 정부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인데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검찰청사로 나오라고 통보했는데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대응은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사가 무산된 다음 날 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대통령을 합천에서 연행해 안양교도소로 압송했습니다.

그리고는 검찰이 안양교도소에 수사 검사들을 보내 12.12 쿠데타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앵커]
당시에도 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서기도 했는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막아설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요?

[기자]
경찰청장을 지낸 당시 어청수 합천경찰서장이 전 전 대통령에게 영장 집행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전 전 대통령이 수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지지자들이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당시보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아 물리적 충돌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순순히 조사에 응하면 이 같은 충돌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접 검찰 청사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죠?

[기자]

2009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는 비교적 시간 여유를 갖고 이뤄졌습니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출석을 통보했고, 노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에서 대검찰청으로 이동하면서 청와대 경호처가 제공한 리무진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앵커]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할 수도 있습니까?

[기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 사례는 아니지만 2010년 검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두 차례 소환 통보가 무산되자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혐의는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았다는 거였는데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 원을 원심을 확정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실형을 살게 되는 첫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니만큼 검찰의 고민도 크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보며 어떻게 수사할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언제 수사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간 수사에서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대선이 임박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긴급체포 사유에 해당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수사 시기와 방법의 결단을 내려야 할 김수남 검찰총장도 여러 의견을 청취하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검찰 고위 관계자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와 조사 방법도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민 선임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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