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김기춘·조윤선 구속 여부 자정 전후 결정

[취재N팩트] 김기춘·조윤선 구속 여부 자정 전후 결정

2017.01.20.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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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됩니다.

"정말 긴 밤이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14시간가량을 보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관계자들에게 한 말이라고 합니다.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를 연결해 특검 수사와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재민 기자!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죠?

[기자]
조윤선 장관이 오전 9시 10분쯤 특검에 먼저 도착했고 김기춘 전 실장은 15분 뒤인 9시 25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법원 출발은 9시 35분쯤 김기춘 실장이 먼저했고 이어서 조윤선 장관 5분 뒤인 9시 40분쯤 법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조윤선 장관이 특검에 출석할 때는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는데 법원으로 출발할 때는 모두 모두 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혹시라도 불미스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보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반부터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에 있는 만큼,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단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언제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영장 청구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사실상 최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위증입니다.

특검이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전직 전 비서실장과 현직 장관을 정조준한 셈인데요.

두 거물급 인사를 구속할 것인가를 판단하지 것이니만큼, 일찍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구속 영장에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는지, 또, 구속의 필요성, 다시 말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드려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 제 생각에는 내일 새벽은 돼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새벽 4시 50분에야 나왔습니다.

[앵커]
조윤선 장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일부 언론 보도를 전면부인했죠?

[기자]
조 장관은 문체부를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특검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보라고 부인한 건데요.

또한,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반 세월호 집회를 열도록 하고,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전액을 삭감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영장기각으로 일단 한숨 돌린 삼성 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배경을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자]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팽팽합니다.

그동안 대통령 뇌물죄 입증을 위한 특검 수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특검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삼성 관계자를 접촉하며 사실관계 규명에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기각으로 적어도 뇌물죄와 관련한 특검 수사는 급제동이 걸린 건 분명해 보입니다.

법원에서는 뇌물죄를 더 밝히라고 영장을 기각했는데 삼성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음 달 말까지인 촉박한 수사 기간도 변수로 꼽힙니다.

[앵커]
한편에서는 특검팀이 뇌물죄 입증에 너무나 자신감을 가진 게 오히려 영장기각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죠?

[기자]
특검팀은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까지 모두 뇌물로 판단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을 징검다리로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뇌물죄 최종 타깃은 박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이 점도 고려했을 것이란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줬다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면 법원이 특검 조사를 받지도 않은 박 대통령을 뇌물 수수자로 인정해 버리는 셈이 됩니다.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도 있다고 본 거고요

특검이 서둘러 이 부회장의 영장은 청구한 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애초 일정대로 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를 나와 삼성 서초동 사무실에 도착해 임원들에게 정말 긴 밤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면서요?

[기자]
이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사무실을 나선 게 그제 오전 9시입니다.

그 뒤 법원과 서울구치소를 거치며 22시간 지나서야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어제 오전 7시쯤 서초동 사무실에 도착한 건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회장이 인생에서 가장 길고 힘든 하루를 보낼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자신도 임원들에게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봐서 영장기각 결정까지 초조함 속에 뜬눈으로 밤을 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있었던 14시간도 관심을 끄는 것 같아요.

[기자]
어제 영장실질심사는 점심시간도 없이 오후 2시 10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는데 이미 점심시간은 지난 뒤였습니다.

이 때문에 오후 6시에 1식 3찬의 1,440원짜리 저녁 식사가 나왔지만 이 부회장은 거의 식사를 못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구치소에서는 황갈색 수의와 운동화를 착용하고 2평 남짓한 독방에서 대기했습니다.

흉기 같은 위해 물품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신체검사도 받았습니다.

2평 남짓한 독방에는 접는 매트리스와 TV, 1인용 책상, 세면대와 화장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도 똑같은 절차를 받게 되는군요

[기자]
법원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할 가능성이 큽니다.

애초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조의연 부장판사는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유치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결정 내렸습니다.

[앵커]
한때 왕 실장이라고 불렸던 김기춘 전 실장과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실세 장관이라는 조윤선 장관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초조함 속에 생애에서 가장 긴 하루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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