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눈물..."전과 3범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눈물..."전과 3범입니다"

2016.11.12. 오전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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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맹점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범법자가 되는 마사지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영업에 있어서 핵심이 바로 마사지인데 일반인이 마사지를 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가맹점주를 직접 만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전문적으로 발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유명 발 마사지 프랜차이즈 업체.

그런데 이곳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김 모 씨는 전과 3범입니다.

[김 모 씨 / 발 관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전과가 3범에다가 하나는 경찰서 가서 조사는 받았는데 아직 조사받은 다음에 검찰에서 구약식 하든지 해서 벌금고지서가 나오든지 할 텐데 아직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곧 4범?) 그렇죠.]

시간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본사와 상담을 한 뒤, 큰돈을 들여 목이 좋다는 곳에 가게도 계약하고, 인테리어 공사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본사에서 진행된 가맹점주 교육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매장 영업에 있어 핵심인 마사지가 불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업소를 차리고 마사지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다 불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반인이 하는 마사지라든가 안마는 불법이죠.]

하지만 당시 본사 관계자는 별일이 아닌 것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김 모 씨 / 발 관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단속 걸리면 본사 변호사 시켜서 1심, 2심, 3심 재판 좀 하다 보면 곧 의료법이 개정돼서 단속 자체도 없어질 거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만약에 단속에 걸리면 본사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 신경 쓸 거 없다.]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가맹 계약을 중단하고 싶었지만 이미 빚까지 내어 투자한 돈만 수억 원.

전 재산을 모두 날릴 수 있다는 걱정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진행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모 씨 / 발 관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그 당시까지 들어간 돈이 한 2억 원쯤 됐었어요. 임대차 계약하고 부동산 복비, 권리금 주고 여기 인테리어 공사하는 비용….]

그렇게 불안감 속에 가게 문을 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다른 상당수 가맹점주들도 김 씨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가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업체가 새로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제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지금 (신규) 모집을 못 하게 돼 있고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가맹점을 모집 못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은 불법인 것은 알고 있지만 의료법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가맹점주들의 경우도 사전에 관련 정보를 모두 듣고 사업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개인에게 부족한 경험과 기술을 본사로부터 받아 돈을 벌 수 있다는 프랜차이즈 업.

그러나 이곳 업체 가맹점주들은 그런 혜택에 더해 전혀 필요 없는 전과까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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