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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쟁사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수학강사 우형철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 씨가 경쟁사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거짓이고 비방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극적인 문구와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인터넷강의업체 이투스의 대표 수학강사였던 우 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경쟁사인 디지털대성 측이 '댓글 알바'를 동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우 씨가 경쟁사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거짓이고 비방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극적인 문구와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인터넷강의업체 이투스의 대표 수학강사였던 우 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경쟁사인 디지털대성 측이 '댓글 알바'를 동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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