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해철 위축소수술 시행 됐다고 판단"

속보 "신해철 위축소수술 시행 됐다고 판단"

2014.12.30. 오후 3: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지난 10월 27일 갑자기 숨진 고 신해철 씨의 사망과 관련해 그동안 진상 조사를 해온 의사협회가 조사 결과를 지금 발표합니다.

현장을 연결해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대한의회협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꼈으며 이에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학적인 사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고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지난 11월 26일 열린 제22차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최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에 무게를 두고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위원장으로 법의학계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하신 강신몽 가톨릭대 법의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강신몽 교수님께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학 부장 제7대 의학연구원장, 대한법의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자문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법의학자인 강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법조인 교수 1명, 외과 교수 3명, 흉부학 외과교수 1명, 병상의학 교수 1명, 심장내과학 교수 1명, 마치통증의학과 교수 1명 등 충분한 임사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총 아홉 분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에 같이 하신 신웅진 교수님, 박형욱 교수님 두 분이 함께하셨습니다.

신웅진 교수님께서는 의료사항실무위원회위원장이시며 외과전문의로서 현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외과교수이십니다.

박형욱 위원님은 변호사이시면서 예방의학전문의시고 또 보건학 박사이십니다.

현재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시면서 대한의학회 법제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또 일체의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최대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명단을 사전에 비공개로 원칙을 세웠으며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사와 같은 의과대학 출신 및 지인을 최대한 배제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구성 경과 설명을 드렸으며 이제부터 신웅진 의료사항 감정심의실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의료감정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경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강신몽 위원장님께서는 의료감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본 위원회는 신속하고 공정한 감정과 종합적 사실 규명을 위해 사전 준비 전문분야별 검토 종합토의과정을 거쳤습니다.

11월 29일, 12월 24일 두 차례에 걸친 사전준비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에 한정된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확인하였고 그간의 이슈 등 경과 보고,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어 12월 9일 송파경찰서로부터 서면질의 항목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는 진료기록 감정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감정질의내용은 총 68개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위축소수술 발견 문항, 소장 천공 관련 10개 문항, 복막염 조치 관련 13개 문항, 횡경막 관련 12개 문항, 심낭부종의 진단관련 11개 문항, 급성심부경색의 조치 관련 11개 문항, 이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관련 3개 문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의료감정시 질의항목은 11개에 불과한데요.

이번 질의한 항목은 68개의 항목으로써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위원들에게 질의사항 및 자료를 공유하여 검토하도록 하였고 이후 최종 감정 결과 도출을 위해 종합회의를 12월 18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의료감정을 감정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어서는 감정결과에 대해서 강신몽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인터뷰]

의료감정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발표와 더불어서 언론을 통해서 사건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알려져 있는 상태이므로 이번 발표는 위축소수술 시행 여부와 사망에 이른 과정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감정 결과에 대해서 그 요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주름성형술 즉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축소성형술의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는 첫째, 수술 영상에서 위대만 주름을 형성한 사진 및 위대만쪽 혈관을 지혈한 사진이 확인됩니다.

대만측 혈관처리는 위대만주름성형술을 하기 위한 과정을 판단하였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따가 질의응답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검 결과 및 사진에서 위대만쪽 길게 주름지어진 모습이 보이고 소만측을 절개했을 때 전형적으로 위점막이 안쪽으로 길게 말려있는데 이는 위주름성형술에 합당한 소견입니다.

셋째, 비만수술과 관련된 용어나 내용이 스카이병원 경과기록지와 아산병원 응급실 기록지에서 확인이 됩니다.

위주름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와 이에 대한 판단입니다.

고 신해철 씨 이하 사망자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신해철 씨는 2009년 위밴드삽입술, 2012년 위밴드 미란으로 인한 위밴드 제거 및 담낭 절제술을 시행받은 병력이 있는 환자입니다.

스카이병원 강 모 원장은 2014년 10월 17일 복통을 주증상으로 내원한 사망자에게 유착성 장폐쇄를 의심하고 복강경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복강경 수술 당시 위유착박리술과 더불어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축소성형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소장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상병일인 10월 1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심낭천공과 소낭 천공은 수술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0월 17일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하였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최초 흉부영상검사는 10월 19일에 이루어졌으며 10월 19일 당시의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되었으나,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하였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